KPI뉴스 -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등 개악 저지 2월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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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법 등 개악 저지 2월 총파업"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2-01 11:24:37
국회 앞 기자회견 열어 "8일 회의서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탄력근로제가 논의될 2월에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 각급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가 개악하려는 관련 법의 통과 저지를 요구하는 2월 총력 총파업 투쟁 결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월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은 "설이 지나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고통을 전담하라 하는 국회에 맞서 이제 다시 투쟁의 머리띠를 묶고 투쟁하겠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단 공약을 파기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끝냈다"며" "소득이 이끄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던 공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기극이었다"고 비난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려면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답변이 없다"며 "아마 또 저들이 하던 자회사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겠다. 이 단식은 끝까지 간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이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이뤄내야 한다며 11일째 단식 중이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도입했지만 역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 초장시간 노동하던 노동자들은 그나마 받던 초과노동 수당마저 뺏기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설을 앞둔 오늘이지만 국회는 정부가 정해놓은 모범답지를 받아 들고 노동자에게 빼앗고 뜯어낸 법 개악을 고심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끝내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무시하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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