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소득상향·교육기회 확대 등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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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상향·교육기회 확대 등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01 11:07:46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취업정보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2배 늘려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족에게 알맞은 때에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20일로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뉴시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2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취준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약 141만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욕이 없는 니트족을 발굴·예방하기 위해서 졸업 직후부터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이번 대책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해 현재 8세에서 12세로 대상연령을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어난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20근무일은 휴무일을 포함하면 약 한 달 수준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한다.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한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적용된다. 출산 전에 의류회사에서 일한경우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엔 지원받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의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힌다.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의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키로 했다.

군인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매칭 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40만 원에서 내년부터 55만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기획재정부 제공]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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