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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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통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7 11:07:07
이서영 의원 대표 발의…학교상징물 제·개정 등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서영 위원(국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서영 위원은 제안설명에서 "그 동안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교표 등을 도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경기도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자의적으로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변경 가능하다.

 

학교장의 상징물 사용 범위도 규정했다. 예를 들어 학교장은 학교문서나 간행물을 발간할 때 또는 기념품을 제작할 때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 주관 및 후원 행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학교장 외의 자(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도 마련했다. 사용자는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상징물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안 통과 후 이서영 위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내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에 담긴 학교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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