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모 직업은?" 채용 때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 맑음인제20.3℃
  • 맑음순천22.6℃
  • 맑음보령20.1℃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서산22.5℃
  • 맑음영광군21.7℃
  • 맑음고산20.3℃
  • 흐림영월19.0℃
  • 맑음성산23.9℃
  • 맑음해남23.0℃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순창군23.1℃
  • 맑음의성25.4℃
  • 맑음제주22.6℃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통영22.8℃
  • 맑음백령도21.3℃
  • 맑음구미25.1℃
  • 맑음파주21.3℃
  • 맑음장수19.6℃
  • 흐림울진16.9℃
  • 맑음의령군25.9℃
  • 맑음보은22.4℃
  • 맑음영천24.7℃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울산23.3℃
  • 맑음서울22.0℃
  • 맑음장흥23.8℃
  • 맑음청주24.5℃
  • 맑음안동24.2℃
  • 맑음금산22.1℃
  • 맑음부안21.2℃
  • 맑음양평22.7℃
  • 맑음북부산24.7℃
  • 흐림제천19.0℃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합천26.1℃
  • 맑음부산23.7℃
  • 맑음수원21.1℃
  • 맑음포항25.0℃
  • 맑음천안22.4℃
  • 맑음문경23.0℃
  • 맑음홍성22.2℃
  • 맑음강릉21.3℃
  • 맑음임실21.0℃
  • 맑음광양시24.4℃
  • 맑음춘천22.9℃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흑산도19.6℃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충주23.4℃
  • 맑음북창원24.0℃
  • 맑음남원23.1℃
  • 맑음인천20.0℃
  • 맑음진도군20.9℃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함양군23.9℃
  • 맑음청송군24.0℃
  • 맑음거창23.4℃
  • 맑음정읍22.4℃
  • 맑음보성군24.5℃
  • 맑음광주22.9℃
  • 맑음홍천20.2℃
  • 맑음강진군23.4℃
  • 맑음서청주23.3℃
  • 맑음고흥24.0℃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상주23.6℃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고창21.9℃
  • 맑음경주시26.0℃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5.9℃
  • 맑음대전23.1℃
  • 맑음진주25.4℃
  • 흐림정선군15.9℃
  • 맑음양산시25.7℃
  • 맑음북춘천22.1℃
  • 맑음완도23.7℃
  • 맑음부여22.2℃
  • 흐림속초20.9℃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이천22.4℃
  • 맑음창원23.3℃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세종21.8℃
  • 맑음강화20.2℃
  • 맑음여수25.6℃
  • 맑음동두천21.2℃
  • 맑음전주22.3℃
  • 맑음목포21.8℃
  • 맑음산청24.0℃
  • 맑음고창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남해25.3℃

"부모 직업은?" 채용 때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02 10:59:32
7월 17일부터 직무수행 무관한 신체조건·출신지·혼인여부 등 수집금지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시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조건, 출신 지역, 부모 직업, 혼인 여부 등을 물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시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무관한 부모 직업 등을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2018 제2차 KB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보고 있는 모습 [문재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방 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