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지방세 안내 수첩 배포-폐기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 맑음충주12.7℃
  • 맑음고흥13.0℃
  • 맑음포항19.5℃
  • 맑음진도군14.0℃
  • 맑음울릉도17.8℃
  • 맑음동해14.9℃
  • 맑음서청주13.2℃
  • 맑음대관령8.7℃
  • 맑음영천15.1℃
  • 맑음보성군13.8℃
  • 맑음남원14.7℃
  • 맑음홍천13.5℃
  • 맑음보령15.5℃
  • 맑음의령군12.3℃
  • 맑음양산시16.6℃
  • 맑음강화15.1℃
  • 맑음부여14.1℃
  • 맑음추풍령12.0℃
  • 맑음대구17.0℃
  • 맑음서산14.1℃
  • 맑음북춘천13.1℃
  • 맑음대전16.3℃
  • 맑음상주14.5℃
  • 맑음목포17.8℃
  • 맑음정읍15.1℃
  • 맑음흑산도16.6℃
  • 맑음거창12.4℃
  • 맑음밀양15.8℃
  • 맑음북창원19.0℃
  • 맑음통영17.9℃
  • 맑음광양시18.4℃
  • 맑음성산17.1℃
  • 맑음청송군10.5℃
  • 맑음부안15.7℃
  • 맑음부산19.6℃
  • 맑음고창14.2℃
  • 맑음거제15.7℃
  • 맑음군산15.7℃
  • 맑음태백9.0℃
  • 맑음춘천14.0℃
  • 맑음여수19.5℃
  • 맑음합천14.6℃
  • 맑음수원15.8℃
  • 맑음청주18.3℃
  • 맑음구미14.9℃
  • 맑음북강릉14.5℃
  • 맑음봉화9.6℃
  • 맑음이천14.3℃
  • 맑음함양군12.4℃
  • 맑음영광군14.6℃
  • 맑음안동15.1℃
  • 맑음인천18.1℃
  • 맑음금산12.8℃
  • 맑음전주17.8℃
  • 맑음백령도17.7℃
  • 맑음진주12.9℃
  • 맑음영덕14.3℃
  • 맑음해남13.2℃
  • 맑음천안12.9℃
  • 맑음울진15.8℃
  • 맑음남해16.9℃
  • 맑음광주18.8℃
  • 맑음세종14.9℃
  • 맑음경주시14.2℃
  • 맑음인제11.9℃
  • 맑음창원18.5℃
  • 맑음순천12.0℃
  • 맑음임실12.7℃
  • 맑음제주19.3℃
  • 맑음영월12.7℃
  • 맑음강진군15.1℃
  • 맑음고산18.5℃
  • 맑음완도17.0℃
  • 맑음김해시17.7℃
  • 맑음원주15.0℃
  • 맑음서울18.3℃
  • 맑음북부산16.3℃
  • 맑음고창군13.3℃
  • 맑음정선군11.9℃
  • 맑음산청13.9℃
  • 맑음순창군14.3℃
  • 맑음서귀포19.7℃
  • 맑음동두천14.8℃
  • 맑음철원12.5℃
  • 맑음제천9.6℃
  • 맑음문경14.5℃
  • 맑음홍성15.1℃
  • 맑음강릉16.6℃
  • 맑음보은11.3℃
  • 맑음양평15.2℃
  • 맑음장수10.0℃
  • 맑음울산16.3℃
  • 맑음속초15.4℃
  • 맑음장흥13.0℃
  • 맑음의성11.2℃
  • 맑음파주12.5℃
  • 맑음영주11.2℃

[함안군 소식] 지방세 안내 수첩 배포-폐기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9 11:25:43

경남 함안군은 '2025 포켓 지방세 안내' 수첩 500부를 제작해 관내 기업체와 읍·면 민원실 등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 '2025 포켓 지방세 안내' 수첩 표지 [함안군 제공]

 

이번 수첩은 지방세 월별 신고·납기, 세목별 납부방법과 시기, 취득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구성 세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지방세 구제제도, 편리한 납부 등의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포켓 지방세 안내' 수첩 제작·배포로 지방자치의 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 불법폐기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추진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30일까지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용 보관량 초과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폐기물 처리 인수ˑ인계 적정성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자(수집ˑ운반, 재활용, 처분, 수출입)의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와 전송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특성상 관리 소홀 시 대규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불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