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우포곤충나라 작년 관람객 12만 돌파-등록면허세 부과

  • 흐림홍천19.8℃
  • 맑음백령도18.8℃
  • 비홍성20.7℃
  • 맑음강화21.0℃
  • 비청주20.1℃
  • 흐림울진21.1℃
  • 흐림춘천20.1℃
  • 흐림동두천20.6℃
  • 맑음영덕24.0℃
  • 흐림태백18.0℃
  • 맑음북창원24.4℃
  • 흐림영주21.0℃
  • 구름많음목포21.0℃
  • 흐림군산21.1℃
  • 맑음안동21.8℃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의성23.3℃
  • 흐림대전21.7℃
  • 흐림이천20.6℃
  • 맑음부산23.6℃
  • 흐림서울20.8℃
  • 맑음통영22.5℃
  • 흐림순창군21.3℃
  • 흐림동해19.6℃
  • 흐림대관령15.5℃
  • 흐림상주20.9℃
  • 맑음산청23.9℃
  • 흐림서청주19.4℃
  • 맑음남해23.2℃
  • 맑음김해시23.4℃
  • 흐림양평21.1℃
  • 흐림정선군18.4℃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흑산도21.1℃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보성군23.0℃
  • 맑음진주23.7℃
  • 흐림속초18.5℃
  • 흐림고창군21.5℃
  • 맑음파주19.8℃
  • 흐림강진군22.5℃
  • 흐림거창21.7℃
  • 맑음울산25.2℃
  • 흐림충주19.8℃
  • 흐림전주21.2℃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완도21.8℃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고창21.7℃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북강릉17.9℃
  • 흐림천안20.2℃
  • 흐림부안21.1℃
  • 맑음의령군23.7℃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1.1℃
  • 흐림장수20.0℃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1℃
  • 맑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5.7℃
  • 흐림임실20.3℃
  • 맑음북부산24.1℃
  • 맑음창원23.8℃
  • 흐림철원21.0℃
  • 맑음밀양25.2℃
  • 맑음성산22.9℃
  • 맑음합천24.3℃
  • 맑음울릉도20.0℃
  • 흐림봉화20.2℃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인제19.2℃
  • 맑음고산21.0℃
  • 흐림인천21.0℃
  • 흐림금산21.1℃
  • 맑음제주22.9℃
  • 흐림영월19.1℃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추풍령20.7℃
  • 흐림서산20.0℃
  • 흐림북춘천20.2℃
  • 흐림문경20.8℃
  • 흐림수원20.5℃
  • 흐림보은19.9℃
  • 흐림보령19.8℃
  • 흐림세종21.0℃
  • 흐림순천21.3℃
  • 맑음영광군21.3℃
  • 맑음서귀포23.0℃
  • 맑음거제22.8℃
  • 흐림원주19.8℃
  • 맑음여수22.6℃
  • 흐림광주22.3℃
  • 흐림제천19.0℃
  • 흐림강릉18.2℃

[창녕군 소식] 우포곤충나라 작년 관람객 12만 돌파-등록면허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6-01-15 12:30:13

경남 창녕군은 '창녕우포곤충나라'가 2025년도 누적 관람객 수 12만 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 창녕우포곤충나라 내부 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관람객 11만 명에 이어 12월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총 12만1769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전시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곤충 교실', '이야기가 있는 기획전',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신나는 우포체험학습' 등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새해에도 곤충을 매개로 한 생태·환경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누적 관람객 15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5200만원 부과

 

창녕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대상 1만2106건에 대해 1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올해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면허세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