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우포곤충나라 작년 관람객 12만 돌파-등록면허세 부과

  • 흐림제천19.0℃
  • 흐림철원20.3℃
  • 맑음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7.8℃
  • 맑음밀양23.7℃
  • 맑음북창원23.6℃
  • 맑음성산22.3℃
  • 흐림청송군22.4℃
  • 구름많음광양시22.2℃
  • 맑음합천23.4℃
  • 흐림거창21.1℃
  • 흐림남원21.0℃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영천22.5℃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동해18.9℃
  • 흐림영광군21.2℃
  • 구름많음울릉도20.0℃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부안21.0℃
  • 구름많음거제22.2℃
  • 흐림고창군21.4℃
  • 맑음대구24.2℃
  • 흐림홍천20.2℃
  • 맑음울산24.6℃
  • 비청주20.2℃
  • 흐림속초18.4℃
  • 흐림정읍21.2℃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포항25.8℃
  • 흐림안동21.7℃
  • 흐림인천20.9℃
  • 흐림금산20.8℃
  • 흐림봉화19.6℃
  • 흐림장수19.5℃
  • 흐림상주21.1℃
  • 흐림천안20.1℃
  • 맑음고산21.0℃
  • 구름많음부여21.0℃
  • 흐림문경20.7℃
  • 흐림강릉18.0℃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순천21.3℃
  • 흐림이천20.5℃
  • 맑음영덕22.6℃
  • 흐림동두천21.1℃
  • 흐림고창21.6℃
  • 맑음김해시22.4℃
  • 흐림전주21.1℃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강화21.6℃
  • 흐림정선군17.8℃
  • 흐림순창군21.4℃
  • 흐림수원20.3℃
  • 흐림원주19.5℃
  • 맑음진주23.2℃
  • 비홍성20.2℃
  • 흐림서산20.1℃
  • 흐림진도군21.1℃
  • 흐림서청주19.7℃
  • 맑음산청23.1℃
  • 흐림임실20.3℃
  • 흐림강진군22.4℃
  • 맑음북부산23.1℃
  • 맑음의령군23.1℃
  • 흐림울진20.2℃
  • 맑음통영22.3℃
  • 맑음부산23.2℃
  • 흐림해남21.3℃
  • 흐림영주20.9℃
  • 흐림인제18.7℃
  • 흐림함양군21.7℃
  • 흐림의성22.6℃
  • 흐림대관령14.8℃
  • 흐림춘천20.0℃
  • 구름많음군산20.9℃
  • 흐림완도21.9℃
  • 흐림광주22.1℃
  • 흐림세종20.4℃
  • 맑음파주20.2℃
  • 흐림태백17.3℃
  • 흐림영월19.2℃
  • 흐림대전21.7℃
  • 구름많음보령19.5℃
  • 흐림북춘천21.9℃
  • 흐림보은19.7℃
  • 흐림구미23.3℃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장흥22.5℃
  • 맑음양산시23.7℃
  • 흐림추풍령19.7℃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많음목포21.0℃
  • 흐림양평20.8℃
  • 흐림서울20.7℃

[창녕군 소식] 우포곤충나라 작년 관람객 12만 돌파-등록면허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6-01-15 12:30:13

경남 창녕군은 '창녕우포곤충나라'가 2025년도 누적 관람객 수 12만 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 창녕우포곤충나라 내부 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관람객 11만 명에 이어 12월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총 12만1769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전시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곤충 교실', '이야기가 있는 기획전',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신나는 우포체험학습' 등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새해에도 곤충을 매개로 한 생태·환경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누적 관람객 15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5200만원 부과

 

창녕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대상 1만2106건에 대해 1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올해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면허세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