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우포곤충나라 작년 관람객 12만 돌파-등록면허세 부과

  • 흐림함양군29.1℃
  • 흐림순창군28.3℃
  • 흐림수원28.7℃
  • 흐림거창28.9℃
  • 흐림창원28.2℃
  • 흐림정선군26.5℃
  • 흐림인제25.6℃
  • 비제주26.7℃
  • 흐림영월26.7℃
  • 흐림울진25.2℃
  • 흐림통영28.0℃
  • 흐림보은25.5℃
  • 흐림원주28.6℃
  • 흐림대구31.1℃
  • 흐림속초24.9℃
  • 비여수26.5℃
  • 흐림영덕25.5℃
  • 흐림포항27.6℃
  • 흐림거제26.7℃
  • 흐림울릉도27.1℃
  • 흐림강진군24.7℃
  • 흐림정읍28.7℃
  • 흐림고흥26.3℃
  • 흐림임실28.0℃
  • 흐림고산25.5℃
  • 흐림북강릉25.1℃
  • 흐림추풍령25.8℃
  • 흐림서울25.6℃
  • 흐림봉화25.1℃
  • 흐림양평28.4℃
  • 흐림보성군26.9℃
  • 흐림천안27.3℃
  • 흐림서산27.0℃
  • 흐림영천27.7℃
  • 흐림남해25.9℃
  • 흐림대관령24.0℃
  • 흐림부안27.5℃
  • 흐림광주28.2℃
  • 흐림장흥24.8℃
  • 흐림구미30.6℃
  • 흐림북부산30.5℃
  • 구름많음백령도25.8℃
  • 비서귀포26.5℃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철원25.0℃
  • 흐림울산28.5℃
  • 흐림문경25.4℃
  • 흐림밀양31.4℃
  • 흐림진주27.5℃
  • 흐림청송군27.0℃
  • 흐림순천25.7℃
  • 흐림홍성28.3℃
  • 흐림산청27.9℃
  • 흐림군산27.7℃
  • 소나기인천24.2℃
  • 흐림춘천27.5℃
  • 흐림북춘천27.2℃
  • 흐림경주시28.8℃
  • 흐림동두천25.1℃
  • 흐림양산시30.5℃
  • 흐림영광군28.4℃
  • 흐림부산29.3℃
  • 흐림합천29.6℃
  • 흐림강화23.8℃
  • 흐림김해시29.5℃
  • 흐림이천28.1℃
  • 흐림의령군27.1℃
  • 비안동26.7℃
  • 흐림영주25.1℃
  • 소나기청주28.5℃
  • 흐림홍천28.2℃
  • 흐림장수27.3℃
  • 소나기대전25.8℃
  • 흐림충주27.8℃
  • 흐림동해25.1℃
  • 흐림북창원30.1℃
  • 흐림해남25.1℃
  • 흐림진도군25.2℃
  • 흐림고창27.6℃
  • 흐림흑산도25.8℃
  • 흐림금산26.2℃
  • 흐림파주24.7℃
  • 흐림고창군25.9℃
  • 흐림상주25.7℃
  • 흐림전주29.0℃
  • 흐림강릉25.7℃
  • 흐림보령29.4℃
  • 흐림의성29.3℃
  • 비목포27.8℃
  • 흐림완도24.5℃
  • 흐림태백23.4℃
  • 흐림제천26.4℃
  • 흐림세종26.0℃
  • 흐림남원29.1℃
  • 흐림서청주27.6℃
  • 흐림광양시27.4℃
  • 흐림성산25.5℃

[창녕군 소식] 우포곤충나라 작년 관람객 12만 돌파-등록면허세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5 12:30:13

경남 창녕군은 '창녕우포곤충나라'가 2025년도 누적 관람객 수 12만 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 창녕우포곤충나라 내부 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관람객 11만 명에 이어 12월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총 12만1769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전시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곤충 교실', '이야기가 있는 기획전',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신나는 우포체험학습' 등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새해에도 곤충을 매개로 한 생태·환경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누적 관람객 15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5200만원 부과

 

창녕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대상 1만2106건에 대해 1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올해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면허세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