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장 징계 정당"

  • 맑음이천7.3℃
  • 맑음대관령-1.2℃
  • 맑음홍천3.3℃
  • 맑음정읍10.4℃
  • 맑음고흥6.5℃
  • 맑음강릉7.8℃
  • 맑음인제3.1℃
  • 맑음울진6.9℃
  • 맑음부여9.3℃
  • 맑음진도군9.3℃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청송군3.8℃
  • 맑음군산12.1℃
  • 구름많음김해시10.5℃
  • 맑음북강릉8.2℃
  • 맑음거창5.1℃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통영11.1℃
  • 맑음장흥7.6℃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창원10.4℃
  • 맑음강진군9.0℃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거제9.5℃
  • 맑음보성군8.6℃
  • 구름많음북창원11.8℃
  • 맑음제천5.0℃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원주6.0℃
  • 맑음영주4.9℃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9.3℃
  • 맑음강화10.1℃
  • 맑음고창군10.4℃
  • 맑음흑산도10.5℃
  • 맑음백령도10.3℃
  • 맑음남해11.4℃
  • 맑음구미7.3℃
  • 맑음정선군0.2℃
  • 맑음서울10.5℃
  • 맑음북춘천4.6℃
  • 맑음영월4.2℃
  • 맑음영천5.5℃
  • 맑음수원11.7℃
  • 맑음상주4.8℃
  • 맑음해남8.5℃
  • 맑음서귀포13.4℃
  • 맑음양평7.3℃
  • 구름많음북부산12.6℃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동두천6.5℃
  • 맑음합천6.3℃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동해7.6℃
  • 맑음대전8.8℃
  • 맑음청주9.9℃
  • 맑음여수13.0℃
  • 맑음철원5.5℃
  • 맑음태백2.1℃
  • 맑음광주12.4℃
  • 맑음광양시10.9℃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충주6.8℃
  • 맑음천안5.9℃
  • 구름많음경주시7.8℃
  • 맑음부안11.0℃
  • 맑음서청주6.1℃
  • 맑음인천13.2℃
  • 맑음완도10.8℃
  • 구름많음울산10.4℃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의성4.1℃
  • 맑음보령12.2℃
  • 맑음제주12.4℃
  • 구름많음부산11.7℃
  • 맑음보은3.7℃
  • 맑음문경5.0℃
  • 맑음대구8.5℃
  • 맑음홍성7.8℃
  • 맑음고산13.6℃
  • 맑음영덕7.7℃
  • 맑음안동5.1℃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춘천4.9℃
  • 맑음울릉도11.4℃
  • 맑음서산8.7℃
  • 맑음목포11.7℃
  • 맑음세종8.5℃
  • 맑음함양군4.5℃
  • 맑음추풍령4.4℃
  • 맑음금산6.0℃
  • 구름많음순천7.1℃
  • 맑음영광군9.3℃
  • 맑음속초8.7℃
  • 맑음임실7.0℃

법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장 징계 정당"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27 11:01:20
재판부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 느껴…원장 의무 위반한 것"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UPI뉴스 자료사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단으로 지각했고, 애완견을 데리고 왔으며,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이동식 우리)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 결과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