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장 징계 정당"

  • 맑음순천29.9℃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추풍령29.7℃
  • 맑음북부산31.3℃
  • 맑음고창군30.0℃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많음금산29.9℃
  • 맑음합천34.7℃
  • 맑음함양군32.9℃
  • 맑음북춘천27.7℃
  • 구름많음강화26.6℃
  • 맑음임실28.9℃
  • 흐림영덕29.7℃
  • 구름많음충주30.6℃
  • 맑음고흥30.2℃
  • 구름많음서산28.8℃
  • 맑음부안29.1℃
  • 흐림강릉26.4℃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안동31.5℃
  • 맑음부산29.5℃
  • 맑음장수27.5℃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구미32.6℃
  • 맑음대구33.5℃
  • 맑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이천29.8℃
  • 맑음거창32.1℃
  • 구름많음울산30.3℃
  • 구름많음보령28.9℃
  • 맑음양산시33.0℃
  • 구름많음의성32.1℃
  • 맑음서귀포29.8℃
  • 구름많음봉화27.7℃
  • 맑음속초26.6℃
  • 맑음장흥31.8℃
  • 구름많음전주30.4℃
  • 흐림군산29.4℃
  • 맑음남원31.0℃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포항31.3℃
  • 맑음거제28.9℃
  • 맑음남해30.3℃
  • 맑음창원31.2℃
  • 맑음광양시32.0℃
  • 구름많음제주30.7℃
  • 맑음보성군31.2℃
  • 맑음밀양34.6℃
  • 구름많음홍성29.5℃
  • 맑음정읍30.1℃
  • 맑음영광군29.7℃
  • 맑음산청32.7℃
  • 구름많음서청주30.1℃
  • 맑음고산29.7℃
  • 구름많음제천27.5℃
  • 맑음해남29.6℃
  • 구름많음영주28.9℃
  • 흐림정선군26.9℃
  • 천둥번개울릉도24.0℃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부여29.4℃
  • 흐림대관령24.2℃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순창군31.7℃
  • 흐림태백26.5℃
  • 맑음여수29.2℃
  • 구름많음백령도26.8℃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양평29.7℃
  • 맑음흑산도27.5℃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영월28.4℃
  • 구름많음경주시32.2℃
  • 맑음김해시32.0℃
  • 맑음고창30.6℃
  • 맑음광주31.3℃
  • 맑음북창원32.8℃
  • 구름많음청주31.7℃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완도30.5℃
  • 흐림파주27.0℃
  • 맑음인제24.6℃
  • 맑음의령군33.9℃
  • 구름많음수원29.0℃
  • 맑음진주31.7℃
  • 맑음통영29.2℃
  • 구름많음서울29.1℃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문경28.5℃
  • 구름많음세종29.4℃
  • 맑음목포29.9℃
  • 구름많음보은29.9℃
  • 구름많음영천32.3℃

법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장 징계 정당"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27 11:01:20
재판부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 느껴…원장 의무 위반한 것"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UPI뉴스 자료사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단으로 지각했고, 애완견을 데리고 왔으며,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이동식 우리)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 결과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