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EU, 구글에 경쟁 방해 이유로 1.9조 원 벌금

  • 흐림전주17.8℃
  • 흐림울진17.8℃
  • 흐림고창군17.5℃
  • 흐림북강릉13.5℃
  • 구름많음부안17.1℃
  • 흐림강화17.8℃
  • 흐림제천14.9℃
  • 흐림인천20.1℃
  • 흐림거제18.6℃
  • 비부산18.7℃
  • 흐림고산19.5℃
  • 흐림충주17.5℃
  • 흐림정읍17.3℃
  • 흐림완도18.8℃
  • 흐림밀양17.4℃
  • 흐림문경16.9℃
  • 흐림홍성17.9℃
  • 흐림진도군18.5℃
  • 흐림흑산도17.3℃
  • 흐림북부산18.6℃
  • 흐림보령20.9℃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구미18.1℃
  • 흐림대관령9.3℃
  • 흐림산청17.1℃
  • 흐림장수16.4℃
  • 흐림대구17.0℃
  • 흐림성산20.2℃
  • 흐림광양시17.5℃
  • 흐림서산19.5℃
  • 흐림속초13.3℃
  • 흐림파주16.7℃
  • 흐림강진군18.9℃
  • 흐림양산시18.9℃
  • 비제주20.1℃
  • 흐림양평18.2℃
  • 흐림인제14.2℃
  • 흐림영덕16.3℃
  • 흐림함양군17.0℃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8.2℃
  • 흐림안동16.7℃
  • 흐림태백10.7℃
  • 흐림세종17.3℃
  • 흐림경주시18.0℃
  • 흐림울릉도15.1℃
  • 흐림순천16.9℃
  • 박무백령도15.1℃
  • 흐림청송군15.2℃
  • 비울산18.3℃
  • 흐림원주16.5℃
  • 흐림보성군18.1℃
  • 흐림보은17.8℃
  • 흐림서울18.6℃
  • 흐림순창군18.3℃
  • 흐림의성17.5℃
  • 흐림금산18.7℃
  • 비포항18.1℃
  • 흐림동해15.6℃
  • 비창원18.0℃
  • 구름많음홍천15.7℃
  • 흐림광주17.7℃
  • 흐림영주15.3℃
  • 비여수18.0℃
  • 흐림철원16.2℃
  • 흐림통영17.8℃
  • 흐림동두천17.6℃
  • 흐림봉화15.3℃
  • 흐림진주16.0℃
  • 맑음이천16.0℃
  • 비목포17.9℃
  • 흐림춘천16.4℃
  • 흐림대전18.6℃
  • 흐림영월15.4℃
  • 흐림수원19.4℃
  • 흐림거창16.6℃
  • 흐림정선군14.2℃
  • 흐림서청주17.6℃
  • 흐림북춘천16.4℃
  • 흐림고창17.2℃
  • 흐림부여18.7℃
  • 흐림임실17.2℃
  • 흐림의령군16.4℃
  • 흐림강릉14.2℃
  • 흐림상주17.2℃
  • 흐림김해시17.4℃
  • 흐림영광군17.1℃
  • 흐림남해17.6℃
  • 흐림청주18.7℃
  • 흐림영천17.6℃
  • 흐림남원18.2℃
  • 흐림합천17.2℃
  • 흐림추풍령16.8℃
  • 흐림장흥18.6℃
  • 구름많음군산19.1℃
  • 비서귀포19.8℃
  • 흐림북창원17.6℃

EU, 구글에 경쟁 방해 이유로 1.9조 원 벌금

김문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21 11:01:36
EU, 구글에 최근 3년간 82억 유로(93억 달러) 벌금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구글에 경쟁 방해를 이유로 최근 세 번째 도합 9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유럽연합의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해 타사의 경쟁을 봉쇄 저지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15억 유로(17억 달러, 1조9000억 원)의 벌금납부 조치를 내렸다.

 

▲ 20일 EU 집행위의 마르그레테 베스테저 경쟁분과 커미셔너가 구글에 15억 유로의 벌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AP 뉴시스]


EU 경쟁분과위원장인 마르크레테 베스타저 커미셔너는 "구글은 온라인 검색 광고의 지배적 지위를 시멘트처럼 공고히 하면서 제3자 웹사이트들에 반경쟁적 계약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경쟁 압력을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번 벌금 조치로 최근 3년 동안 모두 82억 유로(93억 달러, 10조5000억 원)의 벌금을 유럽에서 당하게 됐다.  

CNN은 이날 "EU 규제 당국이 구글 등 거대 테크 기업에 미국 당국보다 훨씬 강력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특히 경쟁, 데이터 보호 및 세금 납부에 관해서 매우 엄하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2018년 7월 자사 앱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불공정하게 강권하면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43억4000만 유로의 EU 경쟁분과위 벌금을 당했다.

앞서 2017년에는 검색 엔진을 이용해 구글이 소비자들을 자사의 쇼핑 플랫폼으로 유도했다며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