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난해 산재 사망자 971명…전년보다 7명 늘어

  • 맑음밀양15.7℃
  • 맑음경주시16.3℃
  • 맑음제천12.8℃
  • 박무서울17.0℃
  • 맑음정읍15.3℃
  • 박무흑산도17.2℃
  • 맑음해남15.5℃
  • 맑음대관령11.3℃
  • 맑음속초20.2℃
  • 맑음남원13.2℃
  • 맑음보령16.2℃
  • 맑음임실12.0℃
  • 맑음고창14.9℃
  • 맑음천안12.6℃
  • 맑음장흥14.3℃
  • 맑음문경15.0℃
  • 맑음제주19.2℃
  • 맑음동두천15.8℃
  • 맑음포항19.3℃
  • 맑음순창군12.9℃
  • 맑음고창군14.8℃
  • 맑음군산15.7℃
  • 맑음수원15.6℃
  • 흐림춘천15.4℃
  • 맑음서산17.3℃
  • 박무홍성18.5℃
  • 맑음대구17.8℃
  • 맑음강화17.5℃
  • 맑음고흥16.8℃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상주17.1℃
  • 맑음거제16.1℃
  • 맑음부안15.8℃
  • 맑음울진17.2℃
  • 흐림원주16.5℃
  • 맑음영천17.7℃
  • 맑음부산19.3℃
  • 맑음대전15.3℃
  • 맑음북창원18.9℃
  • 맑음강진군14.7℃
  • 맑음청송군11.3℃
  • 맑음충주14.9℃
  • 맑음양산시17.3℃
  • 맑음의령군13.2℃
  • 맑음북부산15.5℃
  • 맑음성산17.0℃
  • 맑음청주17.0℃
  • 맑음창원19.1℃
  • 맑음영광군14.5℃
  • 맑음거창11.2℃
  • 맑음동해20.7℃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4.9℃
  • 맑음산청14.3℃
  • 맑음영덕17.7℃
  • 흐림홍천15.0℃
  • 맑음안동16.1℃
  • 맑음완도17.6℃
  • 맑음합천14.1℃
  • 맑음인제14.6℃
  • 맑음부여13.7℃
  • 맑음철원14.1℃
  • 맑음광양시16.6℃
  • 맑음서귀포18.3℃
  • 맑음순천11.5℃
  • 맑음세종13.9℃
  • 맑음북강릉17.4℃
  • 박무백령도18.6℃
  • 맑음봉화11.1℃
  • 맑음함양군12.3℃
  • 맑음금산13.1℃
  • 맑음전주16.2℃
  • 맑음영월14.1℃
  • 박무북춘천14.9℃
  • 맑음장수10.0℃
  • 박무인천18.4℃
  • 박무목포17.4℃
  • 맑음울산17.9℃
  • 맑음구미17.2℃
  • 맑음남해15.7℃
  • 맑음광주16.4℃
  • 맑음의성12.9℃
  • 맑음태백14.8℃
  • 맑음서청주14.2℃
  • 맑음파주14.7℃
  • 맑음강릉19.9℃
  • 맑음보은12.1℃
  • 맑음영주17.0℃
  • 맑음정선군11.2℃
  • 맑음여수18.5℃
  • 맑음보성군16.7℃
  • 맑음추풍령15.4℃
  • 맑음김해시17.7℃
  • 맑음진주12.6℃
  • 맑음고산18.4℃
  • 맑음통영16.8℃
  • 맑음울릉도20.4℃

지난해 산재 사망자 971명…전년보다 7명 늘어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5-02 13:18:33
노동부,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
건설업 사고 사망자 485명…전체의 절반 가량 차지
정부, 2022년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무색케 해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9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7명이 늘어난 것이다.  

▲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내 건설노동자 모습 [정병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71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를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도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2017년 8만9848명에 비해 13.9%(1만2457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 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147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 공사와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사망사고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통계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중순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예방활동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유형별 산재사고 실태를 계기로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사고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추락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내년부터 원청과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