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피에로 택배 도둑 영상'은 노이즈+공포 마케팅 광고였다

  • 흐림제주14.2℃
  • 맑음파주7.5℃
  • 맑음홍성9.5℃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창7.6℃
  • 맑음영광군11.6℃
  • 구름많음남원13.8℃
  • 맑음동두천9.3℃
  • 맑음울산10.7℃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부안12.4℃
  • 맑음인제5.1℃
  • 맑음보은11.4℃
  • 맑음부여12.9℃
  • 맑음세종12.8℃
  • 구름많음함양군7.8℃
  • 구름많음고산14.4℃
  • 맑음충주8.2℃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남해13.7℃
  • 맑음서청주9.7℃
  • 구름많음정읍13.4℃
  • 맑음고창13.0℃
  • 맑음서산9.2℃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강진군11.7℃
  • 흐림성산14.3℃
  • 맑음고창군14.8℃
  • 맑음태백2.1℃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장수8.1℃
  • 구름많음진주8.5℃
  • 구름많음고흥9.9℃
  • 구름많음영덕8.5℃
  • 맑음합천9.8℃
  • 맑음인천15.4℃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부산11.7℃
  • 구름많음임실10.8℃
  • 맑음강화11.8℃
  • 구름많음순창군12.4℃
  • 구름많음광주14.3℃
  • 맑음완도11.5℃
  • 맑음속초7.4℃
  • 맑음추풍령7.5℃
  • 맑음의령군7.7℃
  • 구름많음통영12.0℃
  • 맑음대전13.2℃
  • 맑음영주5.2℃
  • 맑음천안9.0℃
  • 맑음수원14.3℃
  • 맑음서울13.5℃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포항11.9℃
  • 맑음청송군6.1℃
  • 맑음제천5.9℃
  • 구름많음울릉도9.9℃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보령14.9℃
  • 맑음문경7.6℃
  • 맑음대관령-1.4℃
  • 구름많음김해시11.1℃
  • 맑음전주15.0℃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해남11.0℃
  • 맑음정선군4.2℃
  • 구름많음광양시14.3℃
  • 구름많음영천7.7℃
  • 맑음청주13.8℃
  • 구름많음북부산12.9℃
  • 맑음영월7.3℃
  • 맑음강릉8.3℃
  • 맑음북강릉6.8℃
  • 구름많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0.7℃
  • 맑음북춘천5.5℃
  • 구름많음보성군10.7℃
  • 맑음창원12.0℃
  • 맑음의성7.7℃
  • 구름많음거제9.7℃
  • 맑음동해7.7℃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장흥10.4℃
  • 맑음봉화3.8℃
  • 맑음경주시10.6℃
  • 맑음홍천7.7℃
  • 흐림순천8.9℃
  • 맑음이천9.4℃
  • 맑음대구10.6℃
  • 맑음춘천7.2℃
  • 구름많음양산시12.9℃
  • 맑음금산9.6℃
  • 구름많음울진8.8℃
  • 맑음양평10.8℃
  • 맑음철원7.0℃
  • 구름많음안동6.6℃
  • 맑음상주8.8℃

'피에로 택배 도둑 영상'은 노이즈+공포 마케팅 광고였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25 13:26:54
경찰, 게시자 임의동행…향후 처벌 법률 검토 예정

피에로 가면 쓴 사람이 택배를 훔쳐 가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된 영상은 광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3일 유튜브에 게시된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 속에서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을 서성이고 있다. [유튜브 캡처]


관악경찰서는 25일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 게시자인 최모(34)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올라왔다. 1분 29초 분량의 영상에는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원룸 복도로 보이는 곳을 서성이다가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영상 속 사람은 출입문에 귀를 댄 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열리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졌다. 몇 초 뒤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와 밖을 살피는 모습도 담겼다.

이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뉴스에 나오자 해당 건물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임의동행했다. 최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며, 뉴스로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처벌 법률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해당 영상에는 원제목 뒤 '(연출)' 이란 말이 추가됐다. 최 씨는 "1인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이라며 "돈이 없어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했고, 이른바 노이즈+공포 마케팅을 떠올렸다"며 유튜브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