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피에로 택배 도둑 영상'은 노이즈+공포 마케팅 광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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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로 택배 도둑 영상'은 노이즈+공포 마케팅 광고였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5 13:26:54
경찰, 게시자 임의동행…향후 처벌 법률 검토 예정

피에로 가면 쓴 사람이 택배를 훔쳐 가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된 영상은 광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3일 유튜브에 게시된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 속에서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을 서성이고 있다. [유튜브 캡처]


관악경찰서는 25일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 게시자인 최모(34)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올라왔다. 1분 29초 분량의 영상에는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원룸 복도로 보이는 곳을 서성이다가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영상 속 사람은 출입문에 귀를 댄 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열리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졌다. 몇 초 뒤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와 밖을 살피는 모습도 담겼다.

이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뉴스에 나오자 해당 건물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임의동행했다. 최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며, 뉴스로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처벌 법률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해당 영상에는 원제목 뒤 '(연출)' 이란 말이 추가됐다. 최 씨는 "1인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이라며 "돈이 없어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했고, 이른바 노이즈+공포 마케팅을 떠올렸다"며 유튜브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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