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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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속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7-23 11:31:26
지난해 이태임과 결혼한 A 씨, 주식 시세 조종 대가로 거액 챙긴 혐의

배우 이태임(33)의 남편이 주식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 배우 이태임의 남편이 주식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태임이 2017년 1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6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23일 오전 SBS funE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태임의 남편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모 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 시세 조종을 해주겠다며 거액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그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시켰고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다.


A 씨가 구속된 지난해 3월께 이태임은 갑작스레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고 잠적했다. 이후 기업 인수· 합병(M&A) 전문가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해 9월엔 아들을 출산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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