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견, 3만건 몰렸다…9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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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견, 3만건 몰렸다…90% "찬성"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7-25 13:28:34
요미우리신문 "90% 이상이 찬성 의견"
각의 결정 후 다음달 하순 시행 유력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 조치를 취하는 국가인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대부분은 찬성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 조치를 취하는 국가인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24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AP 뉴시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까지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90% 이상이 '찬성' 의견이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모 건수는 수십 건에 그친다"며 "3만 건이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리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자국 내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의견접수 기간은 일반적인 기간(30일)보다 훨씬 짧게 설정됐다.

경산성은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일본 국내에서 이메일로 개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내각이 각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고, 각의에서 개정안이 의결·공포되면 개정안은 공포된지 2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 허가' 혜택이 없어져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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