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NS서 불법 스테로이드 1억4000만원어치 판매한 업자 적발

  • 흐림군산13.0℃
  • 흐림인천14.6℃
  • 흐림진주10.8℃
  • 흐림철원15.0℃
  • 흐림통영12.3℃
  • 흐림문경12.3℃
  • 흐림태백13.2℃
  • 흐림정읍14.1℃
  • 흐림양평15.5℃
  • 흐림서청주14.6℃
  • 흐림고창군14.8℃
  • 흐림북부산14.2℃
  • 흐림거창10.7℃
  • 흐림동해11.6℃
  • 흐림의령군10.9℃
  • 흐림금산13.7℃
  • 흐림울산12.8℃
  • 흐림광양시13.4℃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거제13.1℃
  • 흐림장흥12.6℃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영천11.7℃
  • 흐림진도군13.2℃
  • 흐림안동11.1℃
  • 구름많음북춘천15.9℃
  • 흐림구미12.3℃
  • 흐림세종14.2℃
  • 흐림순창군13.8℃
  • 흐림장수12.1℃
  • 흐림해남13.4℃
  • 흐림이천15.3℃
  • 흐림밀양12.4℃
  • 흐림대전15.1℃
  • 비목포13.4℃
  • 흐림완도12.7℃
  • 흐림김해시13.6℃
  • 흐림합천11.7℃
  • 흐림강진군13.2℃
  • 흐림홍천14.6℃
  • 흐림보성군13.8℃
  • 흐림부산14.5℃
  • 흐림상주11.9℃
  • 흐림동두천16.7℃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청송군9.5℃
  • 흐림고산15.4℃
  • 흐림원주15.5℃
  • 흐림전주14.9℃
  • 흐림보령15.0℃
  • 흐림정선군11.2℃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주15.5℃
  • 흐림청주15.2℃
  • 흐림추풍령11.3℃
  • 흐림영월13.6℃
  • 흐림남원14.1℃
  • 흐림부안14.0℃
  • 흐림창원13.3℃
  • 흐림순천12.4℃
  • 비서귀포16.5℃
  • 흐림대구12.2℃
  • 흐림충주14.8℃
  • 흐림백령도12.7℃
  • 흐림임실13.5℃
  • 비제주16.4℃
  • 흐림대관령11.4℃
  • 흐림경주시10.5℃
  • 흐림울릉도11.8℃
  • 흐림의성10.8℃
  • 흐림영광군14.0℃
  • 비여수13.0℃
  • 흐림영주11.3℃
  • 흐림강화15.3℃
  • 흐림남해11.5℃
  • 흐림울진12.5℃
  • 흐림고흥12.4℃
  • 흐림고창14.3℃
  • 흐림강릉11.2℃
  • 흐림제천13.7℃
  • 흐림성산16.3℃
  • 흐림봉화9.1℃
  • 흐림보은12.8℃
  • 구름많음서울17.7℃
  • 흐림포항12.1℃
  • 흐림천안14.9℃
  • 구름많음홍성15.9℃
  • 흐림북강릉11.0℃
  • 흐림속초11.7℃
  • 흐림부여14.2℃
  • 흐림산청12.0℃
  • 흐림양산시14.5℃
  • 흐림영덕11.7℃
  • 흐림북창원13.4℃
  • 비흑산도13.3℃

SNS서 불법 스테로이드 1억4000만원어치 판매한 업자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7-14 11:11:23
식약처 "심각한 부작용 초래…사용 말고 즉시 폐기 당부"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1억4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 불법 의약품 수입 유통 모식도.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SNS(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유통업자 A 씨가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업자 B 씨로부터 구매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 왔다.


또 A 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을 3000만 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업자 B 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