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숙박앱 '오버부킹' 취소, '전액 환불과 30% 배상'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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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오버부킹' 취소, '전액 환불과 30% 배상' 알고 계셨나요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7-15 11:17:48
▲ 녹색소비자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등 5개 숙박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선임기자]

 

녹색소비자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등 5개 숙박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숙박앱이 사업자 귀책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결제금액 환불만 안내하고,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추가 배상 가능성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가 5개 숙박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일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낮은 배상 기준을 제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아예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현용 온플신고센터 변호사는 "오버부킹은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지만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며 "플랫폼이 거래의 실질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플랫폼은 이익을 얻고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약관 시정을 촉구했다.

참가단체들은 여름 휴가철 숙박앱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오버부킹으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배상 기준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녹색소비자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등 5개 숙박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선임기자]

 

▲ 녹색소비자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등 5개 숙박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선임기자]

 

▲ 녹색소비자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등 5개 숙박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선임기자]

 

▲ 녹색소비자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등 5개 숙박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박용현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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