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김경수, 여론 주도 도움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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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김경수, 여론 주도 도움 얻어"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30 11:09:56
노회찬 전 의원에 정치자금 준 혐의는 징역 6월, 집유 1년
"도 변호사 추천하며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 계속하기로"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이렇게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함께 기소된 도아무개 변호사 등 9명에겐 각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또 도 변호사를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은 도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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