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애플, 美 반독점 소송 '반격'…한국 법원에 삼성전자 증거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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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美 반독점 소송 '반격'…한국 법원에 삼성전자 증거조사 요청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09 11:10:21
애플, 삼성 미국 법인의 자료 제출 거부에 '헤이그 협약' 동원
갤럭시 전략 문서 확보 나서…삼성전자 본사 정조준

애플이 미국 정부와의 사활을 건 반독점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 자료를 강제 확보하는 초강수를 뒀다. 삼성 미국 법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애플은 국제 협약을 동원해 한국 본사를 직접 압박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AppleInsider)는 8일(현지시간) "애플이 미국 법무부(DOJ)와의 반독점 소송을 위해 미국 법원에 한국 법원을 통한 삼성전자 본사의 증거 조사를 요청(Letter of Request)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이 소송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 법원의 사법 공조를 빌려 경쟁사인 삼성전자 본사의 내부 경영 및 기술 자료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펄럭이고 있는 태극기와 삼성전자 깃발. [삼성전자 제공]

 

이번 분쟁은 2024년 3월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이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타사 스마트워치, 디지털 지갑,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등을 차별하여 소비자를 아이폰에 '가두고(Lock-in)' 있다"고 주장하고, 애플은 "우리는 삼성과 같은 강력한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아이폰의 폐쇄성은 보안과 사용자 경험을 위한 것일 뿐 독점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애플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 열쇠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내부 데이터에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이 시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기획하고, 어떤 가격 전략을 세우며,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스마트폰 시장이 여전히 '공정한 경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초 애플은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 미국 법인은 "해당 자료는 한국 본사 소유이며, 우리는 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에 애플은 이달 초, 뉴저지 지방 법원에 '헤이그 증거수집 협약(Hague Evidence Convention)'에 따른 사법 공조 요청서를 발송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에 공식적으로 "삼성 본사가 가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전략 문건 △기기 간 상호 호환성 데이터 △앱스토어 경쟁 자료 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삼성 역시 애플과 유사한 폐쇄적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애플의 정책이 시장 독점이 아닌 업계의 일반적인 경쟁 형태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시선은 한국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 법원이 미국의 사법 공조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 삼성의 핵심 영업 비밀이 미국 법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애플의 '지연 전략'이자 '방어적 공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역시 기업 기밀 보호를 이유로 한국 법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반독점 소송은 국가 간 사법 공조 문제까지 얽힌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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