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탈세 차단한다’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 흐림서산30.6℃
  • 맑음동해26.9℃
  • 맑음북부산30.4℃
  • 맑음양산시30.5℃
  • 흐림장수25.6℃
  • 구름많음영광군29.2℃
  • 맑음울진27.1℃
  • 구름많음의령군31.5℃
  • 맑음상주28.2℃
  • 흐림부안29.8℃
  • 맑음해남29.1℃
  • 맑음북강릉26.2℃
  • 구름많음여수29.8℃
  • 맑음보은28.1℃
  • 맑음백령도25.0℃
  • 맑음대구29.6℃
  • 구름많음보성군29.2℃
  • 맑음울산27.8℃
  • 맑음태백24.4℃
  • 맑음충주29.5℃
  • 맑음강화30.2℃
  • 맑음영덕26.8℃
  • 구름많음고창29.5℃
  • 소나기청주31.0℃
  • 맑음구미31.8℃
  • 맑음동두천31.9℃
  • 맑음철원31.7℃
  • 맑음완도29.0℃
  • 맑음흑산도28.1℃
  • 맑음합천28.9℃
  • 흐림광양시30.5℃
  • 흐림서청주29.9℃
  • 맑음울릉도26.2℃
  • 맑음속초27.6℃
  • 구름많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30.8℃
  • 맑음부산29.5℃
  • 맑음고산28.3℃
  • 맑음김해시30.4℃
  • 흐림남원29.7℃
  • 흐림군산30.6℃
  • 구름많음세종29.0℃
  • 맑음강릉27.6℃
  • 맑음북창원32.4℃
  • 맑음진도군27.9℃
  • 맑음고흥29.3℃
  • 흐림순창군28.2℃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서귀포31.3℃
  • 맑음성산29.4℃
  • 흐림홍성30.0℃
  • 맑음청송군27.3℃
  • 구름많음보령30.9℃
  • 맑음진주27.1℃
  • 맑음밀양31.5℃
  • 구름많음서울33.7℃
  • 구름많음북춘천32.7℃
  • 구름많음장흥28.0℃
  • 흐림천안30.6℃
  • 맑음문경27.3℃
  • 맑음경주시28.2℃
  • 맑음영천27.9℃
  • 맑음목포28.8℃
  • 구름많음대전30.3℃
  • 구름많음춘천32.9℃
  • 흐림임실26.6℃
  • 맑음거제28.4℃
  • 구름많음부여27.1℃
  • 맑음정선군27.7℃
  • 맑음추풍령27.5℃
  • 구름많음강진군27.3℃
  • 맑음제천27.7℃
  • 맑음산청27.8℃
  • 맑음포항27.9℃
  • 흐림전주30.6℃
  • 흐림고창군28.9℃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금산30.2℃
  • 구름많음양평30.5℃
  • 맑음창원29.9℃
  • 맑음인천31.4℃
  • 맑음안동29.5℃
  • 흐림정읍30.2℃
  • 맑음의성30.3℃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원주29.6℃
  • 맑음통영28.8℃
  • 구름많음순천26.7℃
  • 구름많음이천29.7℃
  • 맑음파주29.7℃
  • 맑음영월29.7℃
  • 맑음봉화26.6℃
  • 맑음영주27.9℃
  • 구름많음수원31.1℃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함양군27.6℃
  • 맑음대관령23.6℃

‘탈세 차단한다’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4 11:20:30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100곳 중98곳 세금신고 안해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에어비앤비 이미지.[픽사베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14일 공유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100곳 중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탈세문제는 최근 해외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뉴욕시는 지난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면서“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