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탈세 차단한다’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 구름많음영덕16.3℃
  • 구름많음전주18.7℃
  • 맑음김해시21.1℃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장흥15.5℃
  • 맑음인제15.6℃
  • 맑음파주18.5℃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진주19.1℃
  • 구름많음남원16.7℃
  • 흐림태백15.2℃
  • 맑음홍천15.0℃
  • 비서귀포17.8℃
  • 흐림울릉도16.0℃
  • 구름많음문경14.9℃
  • 흐림성산17.6℃
  • 맑음양평15.8℃
  • 흐림제주19.1℃
  • 흐림영광군17.7℃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대관령19.1℃
  • 흐림거창15.5℃
  • 구름많음서청주16.5℃
  • 구름많음여수17.2℃
  • 구름많음원주17.2℃
  • 맑음강화19.2℃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광주18.3℃
  • 맑음순창군18.9℃
  • 구름많음정읍19.8℃
  • 맑음수원19.2℃
  • 흐림강진군16.3℃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청송군15.0℃
  • 흐림흑산도17.3℃
  • 구름많음통영19.4℃
  • 맑음춘천16.8℃
  • 구름많음청주19.7℃
  • 흐림남해17.6℃
  • 맑음속초15.3℃
  • 구름많음세종18.7℃
  • 구름많음울산18.5℃
  • 맑음북춘천16.2℃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많음임실16.0℃
  • 맑음북창원20.8℃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보령18.6℃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광양시18.4℃
  • 구름많음부안18.9℃
  • 흐림해남17.2℃
  • 구름많음금산14.6℃
  • 흐림영주13.9℃
  • 흐림고창18.1℃
  • 맑음서울20.3℃
  • 구름많음밀양19.3℃
  • 구름많음경주시17.1℃
  • 구름많음추풍령19.4℃
  • 구름많음대전18.0℃
  • 흐림보성군16.7℃
  • 구름많음합천16.6℃
  • 맑음북강릉17.3℃
  • 구름많음홍성16.5℃
  • 맑음양산시21.8℃
  • 맑음백령도15.4℃
  • 흐림순천14.7℃
  • 흐림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부여15.9℃
  • 흐림목포17.2℃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많음대구18.0℃
  • 구름많음이천16.7℃
  • 구름많음제천16.3℃
  • 흐림장수15.2℃
  • 구름많음서산17.3℃
  • 구름많음충주15.9℃
  • 구름많음천안15.1℃
  • 흐림고창군17.2℃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보은15.5℃
  • 맑음강릉18.7℃
  • 구름많음산청16.5℃
  • 구름많음함양군15.9℃
  • 맑음부산21.1℃
  • 맑음철원16.9℃
  • 흐림고흥17.0℃
  • 맑음북부산22.4℃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동두천17.7℃

‘탈세 차단한다’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1-14 11:20:30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100곳 중98곳 세금신고 안해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에어비앤비 이미지.[픽사베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14일 공유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100곳 중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탈세문제는 최근 해외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뉴욕시는 지난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면서“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