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NS 화제 '새싹보리분말·레몬밤', 이물질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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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화제 '새싹보리분말·레몬밤', 이물질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6-18 15:01:33
온라인 사이트 1930곳, 다이어트 효과 제품 허위·과대 광고

새싹보리분말, 레몬밤 등 SNS 마켓에서 화제를 모은 인기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136건에 대해 의약품 성분 검사를 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 및 회수 조치했다.


▲ 레몬밤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새싹보리분말'은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 사유는 △ 대장균(2건) △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이었다.


단백질 보충용 제품 3개는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레몬밤' 액상차 제품 1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은 △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 광고(328건) △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 체험기 광고(6건) 등이었다.


일례료 A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라는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B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 레몬밤 침출차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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