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문예회관 '효 콘서트'-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맑음문경24.6℃
  • 맑음목포25.9℃
  • 맑음수원24.5℃
  • 맑음전주26.3℃
  • 맑음봉화22.2℃
  • 맑음창원27.2℃
  • 맑음밀양27.1℃
  • 맑음제주26.9℃
  • 맑음통영25.9℃
  • 맑음금산23.6℃
  • 맑음거제25.6℃
  • 맑음춘천24.9℃
  • 맑음홍천25.0℃
  • 맑음영덕24.0℃
  • 안개백령도24.9℃
  • 맑음경주시24.8℃
  • 맑음제천22.7℃
  • 맑음상주25.1℃
  • 맑음추풍령23.5℃
  • 맑음고창군23.7℃
  • 맑음함양군24.1℃
  • 맑음성산23.1℃
  • 맑음북창원28.5℃
  • 맑음보성군26.3℃
  • 맑음고흥25.7℃
  • 맑음남원24.9℃
  • 맑음이천24.0℃
  • 맑음보령25.1℃
  • 맑음부산28.8℃
  • 맑음울진25.5℃
  • 맑음동두천24.3℃
  • 맑음정읍25.1℃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23.9℃
  • 맑음서산24.0℃
  • 맑음여수27.9℃
  • 맑음서울27.0℃
  • 맑음임실23.3℃
  • 맑음강화23.9℃
  • 맑음남해26.6℃
  • 맑음양평24.9℃
  • 맑음고창24.0℃
  • 맑음영천24.4℃
  • 맑음진주25.4℃
  • 맑음인제24.3℃
  • 맑음영광군24.7℃
  • 맑음북춘천24.9℃
  • 맑음울릉도26.9℃
  • 맑음안동25.8℃
  • 맑음서청주23.0℃
  • 맑음충주24.4℃
  • 맑음속초26.5℃
  • 맑음양산시28.6℃
  • 맑음대구27.4℃
  • 맑음합천25.4℃
  • 맑음북강릉26.3℃
  • 맑음순창군24.3℃
  • 맑음영월23.6℃
  • 맑음진도군24.7℃
  • 맑음보은23.1℃
  • 맑음산청25.2℃
  • 맑음원주25.8℃
  • 맑음북부산27.5℃
  • 맑음영주23.2℃
  • 맑음동해27.6℃
  • 맑음부여24.2℃
  • 맑음포항26.9℃
  • 맑음청주26.7℃
  • 맑음해남24.4℃
  • 맑음광양시28.7℃
  • 맑음세종24.2℃
  • 맑음철원24.1℃
  • 맑음광주27.1℃
  • 맑음대관령19.1℃
  • 맑음완도25.8℃
  • 맑음서귀포27.1℃
  • 맑음정선군23.2℃
  • 맑음거창23.7℃
  • 맑음청송군22.3℃
  • 맑음강릉27.6℃
  • 맑음장수21.6℃
  • 맑음의성24.2℃
  • 맑음군산25.8℃
  • 맑음인천27.2℃
  • 맑음의령군25.3℃
  • 맑음김해시27.9℃
  • 맑음흑산도26.0℃
  • 맑음고산25.4℃
  • 맑음강진군25.4℃
  • 맑음부안25.5℃
  • 맑음울산26.2℃
  • 맑음파주24.6℃
  • 맑음장흥25.1℃
  • 맑음구미26.1℃
  • 맑음대전25.3℃
  • 맑음천안22.9℃
  • 맑음태백20.9℃

[함양군 소식] 문예회관 '효 콘서트'-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2 12:32:28

경남 함양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3일 오후 7시 대공연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효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 '효 콘서트' 포스터 [함양군 제공]

 

이번 공연에는 트로트 여왕 김연자를 비롯해 뮤지컬과 트로트 등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신인선, 강유진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한다. 

 

예매는 오는 8~22일부터 온라인(인터파크 및 함양문화예술회관 누리집)으로 이뤄진다. 관람료는 1층 2만 원, 2층 1만2000원이다.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상반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함양군은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와 주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