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GS리테일 감사선임 불발…대주주 66%지분에도 '3%룰'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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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감사선임 불발…대주주 66%지분에도 '3%룰'에 막혀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6 11:11:46
매출 9조 기업서 부결 사태

매출 9조 원 규모의 대기업 GS리테일의 감사선임이 불발됐다.

 

GS리테일은 지난 1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하용득 변호사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으나, 이 중 감사위원 선임안이 부결됐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은 사외이사 선임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된다.

 

▲ 매출 9조원 규모의 대기업 GS리테일의 감사선임이 '대기업 3%룰'에 막혀 불발됐다. [GS리테일 제공]


GS리테일은 GS그룹의 유통 계열사로 매출 규모만 9조 원에 육박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8조6916억 원, 1803억 원을 올렸다.

 

지주사 GS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5.77%에 달하지만 '3%룰'에 따라 그 의결권이 3%로 제한된 반면 국민연금 등 일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적정 득표수를 채우지 못했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찬성 및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GS리테일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주총 주요 안건에서 감사위원 선임안만 부결됐다"면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기존 감사위원 3인이 구성돼 있어 상법의 감사위원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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