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GS리테일 감사선임 불발…대주주 66%지분에도 '3%룰'에 막혀

  • 흐림거창10.5℃
  • 흐림흑산도11.6℃
  • 흐림춘천12.5℃
  • 맑음의성10.3℃
  • 맑음세종12.0℃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산청10.9℃
  • 흐림철원10.9℃
  • 흐림서산13.3℃
  • 맑음김해시13.6℃
  • 구름많음보은10.2℃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4.3℃
  • 구름많음순천8.0℃
  • 흐림동두천11.8℃
  • 맑음이천12.7℃
  • 구름많음영주16.6℃
  • 흐림고창11.1℃
  • 흐림함양군10.1℃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장수9.6℃
  • 구름많음백령도14.2℃
  • 구름많음원주13.9℃
  • 맑음성산15.1℃
  • 구름많음부여9.5℃
  • 흐림영광군11.8℃
  • 맑음거제12.2℃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울릉도16.1℃
  • 흐림목포14.4℃
  • 흐림제천10.2℃
  • 흐림파주10.3℃
  • 맑음통영13.8℃
  • 구름많음부안12.4℃
  • 흐림속초19.0℃
  • 흐림남원11.7℃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많음진도군10.2℃
  • 흐림강릉20.5℃
  • 흐림영월11.0℃
  • 맑음청주15.6℃
  • 맑음울산13.6℃
  • 맑음부산16.5℃
  • 구름많음고흥8.8℃
  • 흐림정읍12.5℃
  • 구름많음대전12.5℃
  • 맑음서청주11.3℃
  • 흐림광주14.6℃
  • 구름많음포항17.7℃
  • 맑음북창원14.2℃
  • 흐림봉화8.6℃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정선군11.0℃
  • 구름많음진주10.1℃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완도12.4℃
  • 구름많음의령군10.3℃
  • 맑음추풍령11.2℃
  • 맑음양산시11.9℃
  • 맑음청송군9.6℃
  • 맑음고산13.9℃
  • 구름많음보성군9.2℃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남해12.6℃
  • 흐림합천12.1℃
  • 흐림영천12.0℃
  • 흐림대구15.7℃
  • 맑음북부산11.8℃
  • 흐림태백12.3℃
  • 흐림강화11.8℃
  • 흐림보령14.9℃
  • 맑음해남8.5℃
  • 흐림북강릉18.8℃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충주12.1℃
  • 맑음밀양11.9℃
  • 구름많음구미13.1℃
  • 구름많음장흥8.8℃
  • 흐림홍천12.4℃
  • 구름많음서울15.1℃
  • 구름많음홍성13.6℃
  • 흐림순창군11.5℃
  • 흐림인제13.5℃
  • 흐림동해17.1℃
  • 맑음문경13.9℃
  • 맑음서귀포15.8℃
  • 맑음창원13.4℃
  • 흐림고창군11.5℃
  • 맑음수원13.6℃
  • 흐림북춘천12.3℃
  • 구름많음금산10.0℃
  • 흐림인천14.8℃
  • 흐림전주12.8℃

GS리테일 감사선임 불발…대주주 66%지분에도 '3%룰'에 막혀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3-16 11:11:46
매출 9조 기업서 부결 사태

매출 9조 원 규모의 대기업 GS리테일의 감사선임이 불발됐다.

 

GS리테일은 지난 1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하용득 변호사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으나, 이 중 감사위원 선임안이 부결됐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은 사외이사 선임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된다.

 

▲ 매출 9조원 규모의 대기업 GS리테일의 감사선임이 '대기업 3%룰'에 막혀 불발됐다. [GS리테일 제공]


GS리테일은 GS그룹의 유통 계열사로 매출 규모만 9조 원에 육박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8조6916억 원, 1803억 원을 올렸다.

 

지주사 GS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5.77%에 달하지만 '3%룰'에 따라 그 의결권이 3%로 제한된 반면 국민연금 등 일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적정 득표수를 채우지 못했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찬성 및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GS리테일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주총 주요 안건에서 감사위원 선임안만 부결됐다"면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기존 감사위원 3인이 구성돼 있어 상법의 감사위원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