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GS리테일 감사선임 불발…대주주 66%지분에도 '3%룰'에 막혀

  • 맑음정선군10.2℃
  • 맑음광양시15.6℃
  • 맑음속초15.3℃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순창군12.5℃
  • 맑음장수8.7℃
  • 맑음전주15.9℃
  • 흐림해남14.8℃
  • 맑음여수18.7℃
  • 맑음합천12.6℃
  • 맑음동해14.2℃
  • 맑음대관령6.0℃
  • 맑음이천13.9℃
  • 구름많음진주10.8℃
  • 흐림고산21.1℃
  • 맑음밀양14.6℃
  • 맑음보은11.6℃
  • 맑음함양군10.1℃
  • 맑음북강릉13.9℃
  • 맑음제주20.8℃
  • 맑음서울17.2℃
  • 맑음영천13.0℃
  • 맑음포항16.7℃
  • 흐림흑산도19.2℃
  • 맑음부산18.4℃
  • 맑음김해시16.3℃
  • 맑음봉화8.9℃
  • 맑음제천8.6℃
  • 맑음통영17.4℃
  • 맑음경주시12.6℃
  • 박무홍성15.0℃
  • 흐림영광군15.1℃
  • 맑음홍천12.4℃
  • 맑음충주11.9℃
  • 맑음남해15.6℃
  • 맑음강화14.5℃
  • 맑음창원17.3℃
  • 맑음대전15.3℃
  • 맑음철원12.4℃
  • 맑음북창원16.6℃
  • 맑음군산17.7℃
  • 구름많음성산19.1℃
  • 맑음동두천14.3℃
  • 맑음문경12.6℃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영덕13.8℃
  • 맑음수원15.4℃
  • 구름많음산청11.6℃
  • 맑음안동13.6℃
  • 맑음태백8.6℃
  • 맑음원주13.2℃
  • 맑음임실10.2℃
  • 맑음금산12.2℃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춘천12.5℃
  • 흐림강진군13.4℃
  • 맑음상주13.1℃
  • 맑음천안13.1℃
  • 흐림고흥11.7℃
  • 맑음영월10.6℃
  • 구름많음고창군14.1℃
  • 맑음인제12.0℃
  • 흐림진도군15.0℃
  • 맑음북부산15.9℃
  • 흐림목포18.1℃
  • 맑음의성11.4℃
  • 맑음울진14.3℃
  • 맑음인천18.1℃
  • 박무백령도16.2℃
  • 맑음세종14.6℃
  • 맑음서청주12.4℃
  • 구름많음남원12.3℃
  • 구름많음순천9.6℃
  • 맑음대구16.0℃
  • 맑음추풍령11.5℃
  • 맑음양산시15.0℃
  • 맑음거창10.5℃
  • 맑음울릉도17.2℃
  • 흐림장흥11.7℃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완도16.0℃
  • 박무북춘천12.4℃
  • 맑음울산15.6℃
  • 맑음강릉15.0℃
  • 맑음부안14.1℃
  • 맑음의령군10.7℃
  • 맑음구미13.5℃
  • 맑음파주13.6℃
  • 맑음양평14.1℃
  • 맑음영주11.5℃
  • 맑음거제15.1℃
  • 맑음청주17.1℃
  • 구름많음고창14.0℃
  • 맑음청송군9.9℃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광주16.2℃
  • 맑음보령16.2℃

GS리테일 감사선임 불발…대주주 66%지분에도 '3%룰'에 막혀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6 11:11:46
매출 9조 기업서 부결 사태

매출 9조 원 규모의 대기업 GS리테일의 감사선임이 불발됐다.

 

GS리테일은 지난 1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하용득 변호사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으나, 이 중 감사위원 선임안이 부결됐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은 사외이사 선임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된다.

 

▲ 매출 9조원 규모의 대기업 GS리테일의 감사선임이 '대기업 3%룰'에 막혀 불발됐다. [GS리테일 제공]


GS리테일은 GS그룹의 유통 계열사로 매출 규모만 9조 원에 육박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8조6916억 원, 1803억 원을 올렸다.

 

지주사 GS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5.77%에 달하지만 '3%룰'에 따라 그 의결권이 3%로 제한된 반면 국민연금 등 일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적정 득표수를 채우지 못했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찬성 및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GS리테일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주총 주요 안건에서 감사위원 선임안만 부결됐다"면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기존 감사위원 3인이 구성돼 있어 상법의 감사위원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