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 집단폭행 최고 징역 10년 선고

  • 맑음순창군26.3℃
  • 맑음청주26.2℃
  • 맑음홍천26.2℃
  • 맑음제천24.7℃
  • 맑음추풍령24.7℃
  • 맑음청송군26.4℃
  • 맑음북춘천26.0℃
  • 맑음양산시26.1℃
  • 맑음의성26.6℃
  • 맑음영천25.1℃
  • 맑음대전26.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구미25.1℃
  • 맑음부산22.8℃
  • 맑음군산25.3℃
  • 맑음광양시24.6℃
  • 맑음부여26.4℃
  • 맑음순천24.4℃
  • 맑음정선군25.9℃
  • 맑음천안25.3℃
  • 맑음영월25.6℃
  • 맑음춘천26.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서산24.9℃
  • 맑음포항22.8℃
  • 맑음백령도17.1℃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거창24.5℃
  • 맑음고흥23.5℃
  • 맑음부안25.7℃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진주25.1℃
  • 맑음의령군24.7℃
  • 맑음목포21.1℃
  • 맑음고창25.6℃
  • 맑음속초17.7℃
  • 맑음동해19.0℃
  • 맑음이천25.5℃
  • 맑음산청24.7℃
  • 맑음진도군22.4℃
  • 맑음울진18.4℃
  • 맑음김해시25.4℃
  • 맑음금산25.9℃
  • 맑음상주25.7℃
  • 맑음안동25.7℃
  • 맑음보령23.7℃
  • 맑음서울26.0℃
  • 맑음장수24.4℃
  • 맑음경주시25.1℃
  • 맑음장흥24.4℃
  • 맑음서청주25.9℃
  • 맑음충주25.9℃
  • 맑음고창군25.8℃
  • 맑음문경25.7℃
  • 맑음거제21.1℃
  • 맑음대구24.7℃
  • 맑음파주24.7℃
  • 맑음양평24.6℃
  • 맑음북부산25.3℃
  • 맑음여수21.0℃
  • 맑음인제24.8℃
  • 맑음수원24.7℃
  • 맑음남해22.8℃
  • 맑음북강릉24.2℃
  • 맑음해남24.7℃
  • 맑음함양군25.7℃
  • 맑음통영24.0℃
  • 맑음고산20.0℃
  • 맑음완도24.8℃
  • 맑음밀양26.4℃
  • 맑음태백23.3℃
  • 구름많음성산18.3℃
  • 맑음정읍26.5℃
  • 맑음대관령23.9℃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0.4℃
  • 맑음홍성26.8℃
  • 맑음합천25.3℃
  • 맑음강진군24.5℃
  • 맑음울릉도18.1℃
  • 맑음강릉25.9℃
  • 맑음흑산도21.1℃
  • 맑음임실26.2℃
  • 맑음철원24.7℃
  • 맑음전주27.1℃
  • 맑음원주25.2℃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보은25.2℃
  • 맑음영주25.1℃
  • 맑음남원25.7℃
  • 맑음세종25.5℃
  • 맑음봉화24.7℃
  • 맑음영광군22.6℃
  • 맑음강화19.8℃
  • 맑음동두천25.9℃
  • 맑음영덕20.1℃

광주 집단폭행 최고 징역 10년 선고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09 11:11:29
법원, 5명에게 실형, 4명은 집행유예
택시 승차문제 시비로 4명 무차별 폭행

광주에서 택시 승차 시비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9명의 피고인 가운데 5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단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치려한 피고인에게는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31)씨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눈 등을 크게 다쳤다. 검찰은 B씨의 오른쪽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