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 걱정없는 LH전세임대…다자녀·신혼부부 신청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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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없는 LH전세임대…다자녀·신혼부부 신청 수시모집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1 11:13:3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시스]

 

LH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이 보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포함)와 6세 이하 자녀를 혼인가구와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은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가구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가 평균의 70% 이하(2인 기준 400만4301원)라면 신혼Ⅰ유형, 100% 이하(2인 기준 550만5914원)라면 신혼Ⅱ유형이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기준 470만2739원)인 경우 2순위에 각각 해당한다.

 

모든 유형 공통의 자산요건은 3억61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거주기간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늘렸다.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했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임대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LH는 4주~10주간 소득·자산 등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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