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경남도 신속집행 '우수기관'에 선정-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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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경남도 신속집행 '우수기관'에 선정-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13 11:54:55

경남 창녕군은 경남도에서 주관한 '2023년 하반기 신속집행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제공]

 

경남도는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 실적(40%),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실적(60%)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창녕군은 소비투자 부문에서 3·4분기 목표액 698억 원 대비 92억 원을 초과 달성한 790억 원을 집행, 113.17%의 높은 집행실적을 기록하면서 경남 군부 1위를 차지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월 1회 군수 주재 회의, 주 1회 부군수 주재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매일 집행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한편, 창녕군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도 선정, 재정 인센티브 1억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창녕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모습[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이 있다.

 

비대면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이다. 해당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 문자의 신청사이트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담당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는 직불금 신청할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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