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헌법소원

  • 구름많음산청19.6℃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서귀포17.0℃
  • 흐림백령도13.2℃
  • 흐림강화20.3℃
  • 흐림동두천20.5℃
  • 구름많음북춘천18.1℃
  • 맑음진주19.3℃
  • 맑음장흥18.1℃
  • 구름많음수원21.7℃
  • 흐림인제15.6℃
  • 흐림추풍령17.1℃
  • 구름많음정읍20.0℃
  • 흐림고산16.3℃
  • 맑음광양시19.8℃
  • 맑음강진군18.1℃
  • 구름많음영덕13.3℃
  • 맑음여수18.6℃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합천19.6℃
  • 맑음광주21.6℃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서청주21.5℃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의성16.9℃
  • 흐림철원18.7℃
  • 맑음남해19.9℃
  • 맑음대관령8.5℃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고창군20.0℃
  • 흐림울진14.0℃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원주19.4℃
  • 구름많음의령군18.5℃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안동16.0℃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천19.4℃
  • 맑음강릉14.7℃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문경17.5℃
  • 맑음홍천18.7℃
  • 맑음밀양17.0℃
  • 구름많음통영19.1℃
  • 흐림금산20.3℃
  • 흐림임실20.9℃
  • 흐림파주19.8℃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북부산16.2℃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거창18.5℃
  • 맑음북창원18.6℃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속초13.7℃
  • 맑음울산13.9℃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상주18.1℃
  • 맑음경주시14.1℃
  • 흐림청주22.2℃
  • 구름많음양산시16.4℃
  • 구름많음대구16.2℃
  • 흐림제주16.9℃
  • 흐림영주16.2℃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양평21.0℃
  • 구름많음춘천18.5℃
  • 맑음완도18.5℃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9.7℃
  • 흐림장수18.5℃
  • 흐림부안17.0℃
  • 구름많음거제17.4℃
  • 맑음북강릉13.4℃
  • 구름많음세종21.3℃
  • 맑음해남18.6℃
  • 구름많음영천15.4℃
  • 맑음고흥18.6℃
  • 구름많음순천18.1℃
  • 흐림대전20.8℃
  • 흐림성산16.9℃
  • 구름많음창원18.1℃
  • 흐림군산20.0℃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서산20.1℃
  • 흐림청송군14.3℃
  • 맑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목포17.0℃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헌법소원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14 13:20:44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피징용자 피해 보상 명목 미화 5억 달러
유족들 "국가는 피해자 동의 없이 사용한 자금 유족에 반환해야"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 경제보복 규탄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대일청구권자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미화 5억 달러(차관 2억 달러 포함)를 말한다. 유족들은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 보상 목록 중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는데도,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아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는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한 대일청구권자금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일청구권자금 중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유족들은 대일청구권자금 반환과 일본의 불법적 징병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추후 일본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족들은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 되는 위로금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부상으로 장애를 얻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000만 원 이하에서 금액을 정해 지급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