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래방 토막살인'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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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토막살인'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18 11:12:45
재판부 "범행 우발적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자신의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35)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 변경석씨가 지난해 8월21일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체포된 뒤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A(52)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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