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살인 강도 용의자 체포

  • 흐림남원9.3℃
  • 맑음울진10.7℃
  • 맑음강화9.3℃
  • 구름많음흑산도18.2℃
  • 구름많음충주7.3℃
  • 맑음영천8.4℃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많음합천8.9℃
  • 맑음파주6.1℃
  • 흐림광주15.1℃
  • 맑음원주8.7℃
  • 맑음이천8.2℃
  • 맑음서울12.3℃
  • 맑음홍천6.7℃
  • 흐림해남16.1℃
  • 맑음영덕11.5℃
  • 구름많음대전11.5℃
  • 구름많음김해시14.4℃
  • 구름많음거제17.3℃
  • 맑음울릉도17.8℃
  • 구름많음세종9.8℃
  • 맑음추풍령11.0℃
  • 맑음인제5.9℃
  • 맑음구미10.3℃
  • 구름많음북부산11.3℃
  • 구름많음영광군12.4℃
  • 맑음제천4.6℃
  • 맑음동두천7.5℃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철원5.1℃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거창6.3℃
  • 구름많음경주시10.5℃
  • 맑음정선군6.0℃
  • 구름많음남해14.2℃
  • 구름많음군산12.7℃
  • 맑음영주6.3℃
  • 맑음태백5.6℃
  • 구름많음전주11.8℃
  • 구름많음부안12.1℃
  • 흐림의성5.9℃
  • 맑음속초12.7℃
  • 흐림완도16.8℃
  • 맑음청송군4.3℃
  • 흐림고흥12.2℃
  • 맑음북강릉11.5℃
  • 구름많음성산16.6℃
  • 맑음영월5.5℃
  • 맑음강릉12.6℃
  • 구름많음임실7.0℃
  • 구름많음의령군8.3℃
  • 구름많음정읍11.0℃
  • 구름많음통영17.1℃
  • 맑음북춘천5.7℃
  • 구름많음양산시12.8℃
  • 흐림여수16.3℃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상주10.0℃
  • 맑음홍성8.8℃
  • 구름많음보은6.7℃
  • 맑음백령도16.5℃
  • 맑음보령10.5℃
  • 구름많음진주9.1℃
  • 구름많음울산14.1℃
  • 맑음동해13.3℃
  • 구름많음고산18.7℃
  • 맑음인천12.8℃
  • 구름많음고창군10.9℃
  • 맑음춘천6.9℃
  • 구름많음북창원16.8℃
  • 구름많음순천12.3℃
  • 맑음양평9.1℃
  • 맑음포항14.0℃
  • 맑음안동9.3℃
  • 구름많음함양군7.1℃
  • 구름많음장수5.0℃
  • 맑음수원9.8℃
  • 흐림강진군16.1℃
  • 구름많음밀양11.2℃
  • 구름많음서청주7.2℃
  • 맑음천안7.4℃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창12.8℃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문경9.4℃
  • 흐림순창군9.6℃
  • 맑음봉화3.6℃
  • 맑음대구11.7℃
  • 구름많음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17.6℃
  • 구름많음금산7.6℃
  • 구름많음서귀포19.6℃
  • 맑음서산9.9℃
  • 맑음대관령2.0℃
  • 구름많음부산16.1℃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살인 강도 용의자 체포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5 11:32:46
용의자 A씨 "범행하지 않았다" 부인

16년 전인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흉기로 점주를 살해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 시흥 강도 수배 전단.  [뉴시스}

 

하지만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4일 오후 8시쯤 40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경남 소재 주거지 앞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확보했던 증거 등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A씨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스란히 촬영됐으나, 용의자 신원 파악이 안 돼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체포 경위 등에 대해선 아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