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원 지원합니다"

  • 맑음거창22.3℃
  • 맑음장흥24.1℃
  • 맑음양평19.9℃
  • 맑음거제21.7℃
  • 맑음해남23.2℃
  • 맑음양산시24.2℃
  • 맑음서울22.6℃
  • 맑음추풍령20.9℃
  • 맑음장수20.4℃
  • 맑음대관령17.8℃
  • 맑음서청주20.5℃
  • 맑음정선군19.3℃
  • 맑음남해21.9℃
  • 맑음서산22.9℃
  • 맑음제천19.3℃
  • 맑음동두천22.9℃
  • 맑음인제19.6℃
  • 맑음의령군23.9℃
  • 맑음진도군22.8℃
  • 맑음영덕22.0℃
  • 맑음홍성21.5℃
  • 맑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창23.2℃
  • 맑음산청22.8℃
  • 맑음영천22.0℃
  • 맑음진주20.8℃
  • 맑음부여22.9℃
  • 맑음전주23.0℃
  • 맑음안동20.9℃
  • 맑음강릉21.4℃
  • 맑음태백18.4℃
  • 맑음대전22.0℃
  • 맑음동해21.4℃
  • 맑음흑산도26.1℃
  • 맑음백령도21.3℃
  • 맑음완도24.0℃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주22.3℃
  • 맑음상주22.3℃
  • 맑음문경22.6℃
  • 맑음북창원23.5℃
  • 맑음충주20.2℃
  • 맑음성산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통영23.2℃
  • 맑음고흥24.5℃
  • 맑음고산21.7℃
  • 맑음금산21.7℃
  • 맑음영광군21.9℃
  • 맑음서귀포25.1℃
  • 맑음천안21.4℃
  • 맑음홍천20.0℃
  • 맑음의성21.4℃
  • 맑음북부산23.7℃
  • 맑음속초21.0℃
  • 맑음철원21.6℃
  • 맑음광양시23.7℃
  • 맑음목포22.3℃
  • 맑음원주20.4℃
  • 맑음순천21.2℃
  • 맑음청주21.8℃
  • 맑음남원21.7℃
  • 맑음영월20.3℃
  • 맑음울릉도21.9℃
  • 맑음밀양23.1℃
  • 맑음이천21.9℃
  • 맑음청송군21.6℃
  • 맑음김해시23.0℃
  • 맑음북강릉21.0℃
  • 맑음보성군23.4℃
  • 맑음대구22.8℃
  • 구름많음고창군21.4℃
  • 맑음영주20.2℃
  • 맑음군산22.6℃
  • 맑음여수22.6℃
  • 맑음울진22.7℃
  • 맑음정읍22.4℃
  • 맑음포항23.1℃
  • 맑음파주20.9℃
  • 맑음보령24.6℃
  • 맑음세종21.5℃
  • 맑음강화21.6℃
  • 맑음북춘천19.7℃
  • 맑음임실21.8℃
  • 맑음부안22.6℃
  • 맑음부산24.1℃
  • 맑음합천22.6℃
  • 맑음창원22.8℃
  • 맑음봉화20.2℃
  • 맑음울산22.7℃
  • 맑음수원22.1℃
  • 맑음춘천20.2℃
  • 맑음인천21.9℃
  • 맑음구미23.9℃
  • 맑음보은20.6℃
  • 맑음순창군21.5℃
  • 맑음경주시23.8℃

용인시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원 지원합니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0 11:30:01
월세 7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대상…26일부터 신청자 모집

용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이 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 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34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