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판사 첫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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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판사 첫 압수수색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03 11:14:54
법원, 공용서류손상 혐의 증거물로만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 문건을 다수 생산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압수수색 범위를 크게 제한해 의혹 규명에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 3일 검찰이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42)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 등을 작성했다.

그는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지난해 2월에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인사이동 당일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관한 증거물만 수색해 압수하도록 범위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등 핵심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떠난 이후에도 직속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 자체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법원의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회부됐고, 재판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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