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특별단속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정선군14.5℃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포항17.4℃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광주17.5℃
  • 구름많음울진15.4℃
  • 구름많음북창원17.2℃
  • 맑음파주16.7℃
  • 맑음고흥18.4℃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많음창원16.1℃
  • 구름많음고산17.0℃
  • 맑음동해16.5℃
  • 맑음속초17.8℃
  • 구름많음천안14.9℃
  • 맑음양평15.2℃
  • 흐림목포16.4℃
  • 흐림금산15.3℃
  • 흐림부여13.9℃
  • 구름많음통영18.1℃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고창16.6℃
  • 구름많음영주14.1℃
  • 맑음북강릉16.9℃
  • 흐림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서울17.3℃
  • 맑음안동15.6℃
  • 흐림거창16.0℃
  • 구름많음이천14.9℃
  • 구름많음광양시18.2℃
  • 맑음인천16.9℃
  • 맑음보은14.1℃
  • 맑음울릉도15.0℃
  • 구름많음경주시17.1℃
  • 맑음인제14.7℃
  • 맑음영덕16.6℃
  • 맑음강화16.4℃
  • 구름많음북부산18.0℃
  • 흐림군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8.2℃
  • 구름많음고창군17.0℃
  • 맑음의성16.1℃
  • 구름많음순창군16.9℃
  • 구름많음남원16.9℃
  • 구름많음완도17.4℃
  • 구름많음세종14.4℃
  • 흐림임실15.1℃
  • 맑음백령도16.0℃
  • 구름많음남해16.8℃
  • 구름많음보성군16.4℃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홍성16.2℃
  • 구름많음구미15.7℃
  • 흐림장흥17.6℃
  • 맑음강릉17.7℃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산15.3℃
  • 구름많음제천12.8℃
  • 구름많음영광군16.3℃
  • 구름많음대전14.3℃
  • 흐림흑산도15.9℃
  • 구름많음영월14.0℃
  • 구름많음청주15.8℃
  • 맑음북춘천15.5℃
  • 흐림강진군17.5℃
  • 맑음영천15.9℃
  • 구름많음수원15.6℃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봉화12.7℃
  • 흐림진도군16.1℃
  • 구름많음밀양18.9℃
  • 흐림김해시16.7℃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여수17.8℃
  • 구름많음추풍령13.8℃
  • 맑음원주14.6℃
  • 구름많음제주18.0℃
  • 맑음춘천16.8℃
  • 흐림충주13.1℃
  • 맑음문경15.2℃
  • 맑음상주16.1℃
  • 맑음철원15.8℃
  • 맑음대구16.8℃
  • 흐림전주14.8℃
  • 맑음청송군16.0℃
  • 흐림보령12.9℃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부안16.2℃
  • 흐림장수13.6℃
  • 맑음동두천16.7℃
  • 흐림해남16.9℃
  • 흐림함양군17.5℃

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특별단속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0 11:15:18
방문 면담, 서면, SNS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
21일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중앙선관위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 9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용 또는 제수용 과일 등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는 10일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자료사진]


한편 선관위는 내년 3월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조합 중앙회와 전국 1400여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