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 맑음정읍12.2℃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강화13.0℃
  • 맑음김해시15.4℃
  • 구름많음함양군8.2℃
  • 맑음철원10.7℃
  • 맑음울진13.1℃
  • 맑음부산18.1℃
  • 맑음군산16.8℃
  • 박무서울14.7℃
  • 맑음서청주10.0℃
  • 맑음동해12.6℃
  • 박무대전13.1℃
  • 맑음영덕13.5℃
  • 맑음세종13.1℃
  • 맑음속초14.7℃
  • 맑음순창군10.1℃
  • 맑음통영17.3℃
  • 맑음제천8.1℃
  • 맑음양평12.5℃
  • 맑음영주8.9℃
  • 구름많음임실8.8℃
  • 맑음춘천12.9℃
  • 흐림해남16.3℃
  • 흐림장흥12.4℃
  • 맑음정선군9.3℃
  • 맑음천안10.7℃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남원9.9℃
  • 맑음영월9.5℃
  • 구름많음여수18.7℃
  • 맑음제주21.1℃
  • 구름많음부안12.6℃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거창8.2℃
  • 맑음산청9.4℃
  • 맑음청송군7.9℃
  • 맑음북부산13.4℃
  • 맑음인제11.4℃
  • 맑음포항15.7℃
  • 구름많음순천9.3℃
  • 맑음울릉도17.5℃
  • 구름많음밀양11.7℃
  • 맑음수원13.6℃
  • 구름많음완도16.4℃
  • 맑음안동10.7℃
  • 구름많음고흥14.8℃
  • 맑음부여14.3℃
  • 맑음강릉13.6℃
  • 맑음금산9.3℃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청주14.6℃
  • 맑음의성9.3℃
  • 구름많음광주15.1℃
  • 맑음울산15.8℃
  • 맑음봉화6.6℃
  • 맑음의령군8.8℃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은9.4℃
  • 맑음충주11.6℃
  • 맑음홍천11.2℃
  • 맑음문경10.5℃
  • 맑음경주시10.9℃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이천10.2℃
  • 맑음상주10.5℃
  • 흐림강진군13.3℃
  • 맑음추풍령10.5℃
  • 흐림보성군12.8℃
  • 맑음동두천12.0℃
  • 맑음북창원15.1℃
  • 흐림북춘천12.8℃
  • 맑음구미11.2℃
  • 맑음북강릉13.1℃
  • 박무백령도15.6℃
  • 구름많음장수7.0℃
  • 맑음파주12.1℃
  • 구름많음진도군16.9℃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전주13.7℃
  • 맑음목포16.8℃
  • 안개홍성13.3℃
  • 맑음영천10.7℃
  • 박무인천16.9℃
  • 맑음합천10.6℃
  • 구름많음남해14.8℃
  • 맑음원주10.8℃
  • 맑음태백6.4℃
  • 맑음창원16.4℃
  • 맑음대관령3.6℃
  • 맑음진주9.2℃
  • 맑음대구12.7℃
  • 구름많음고창12.8℃
  • 구름많음고창군11.6℃
  • 맑음서산15.1℃
  • 구름많음영광군13.3℃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2 11:25:46
대법원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K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2일 오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박 시장은 일단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데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앞서 박 시장 등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트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