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거 성범죄 3건…대법, '이웃 성폭행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 맑음상주22.6℃
  • 맑음장흥23.7℃
  • 맑음제천20.2℃
  • 맑음충주22.2℃
  • 맑음천안22.1℃
  • 맑음양산시23.1℃
  • 맑음목포21.7℃
  • 맑음강릉20.7℃
  • 맑음남해20.6℃
  • 맑음서귀포25.3℃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1.6℃
  • 맑음강진군℃
  • 맑음산청23.4℃
  • 맑음인제19.8℃
  • 맑음정선군20.9℃
  • 맑음대구24.0℃
  • 맑음경주시22.3℃
  • 맑음광주22.7℃
  • 맑음순창군22.4℃
  • 맑음문경20.8℃
  • 맑음보령20.7℃
  • 맑음동두천21.7℃
  • 맑음부안21.6℃
  • 맑음남원22.9℃
  • 맑음영월21.9℃
  • 맑음영광군21.2℃
  • 구름많음흑산도21.9℃
  • 맑음정읍22.2℃
  • 맑음태백16.6℃
  • 맑음통영23.9℃
  • 맑음임실21.8℃
  • 맑음대전22.0℃
  • 맑음해남23.4℃
  • 맑음보성군23.0℃
  • 맑음합천23.7℃
  • 맑음세종21.4℃
  • 맑음고흥24.0℃
  • 맑음동해20.6℃
  • 맑음장수19.8℃
  • 맑음서청주21.3℃
  • 맑음영덕20.6℃
  • 맑음홍천21.4℃
  • 맑음속초20.2℃
  • 맑음전주22.6℃
  • 맑음북창원23.7℃
  • 맑음영천23.1℃
  • 맑음대관령15.3℃
  • 맑음울산21.3℃
  • 맑음춘천23.2℃
  • 맑음여수23.5℃
  • 맑음의령군22.4℃
  • 맑음군산21.4℃
  • 맑음백령도19.8℃
  • 맑음울릉도19.7℃
  • 맑음강화20.1℃
  • 맑음파주21.5℃
  • 맑음인천21.9℃
  • 맑음원주21.4℃
  • 맑음금산22.2℃
  • 맑음성산22.7℃
  • 맑음안동22.7℃
  • 맑음철원21.2℃
  • 맑음제주24.1℃
  • 맑음진주23.1℃
  • 맑음함양군24.0℃
  • 맑음청송군22.1℃
  • 맑음북강릉20.1℃
  • 맑음수원21.6℃
  • 맑음부여23.2℃
  • 맑음서산21.4℃
  • 맑음홍성22.7℃
  • 맑음진도군22.1℃
  • 맑음북춘천22.6℃
  • 맑음밀양24.5℃
  • 맑음영주20.3℃
  • 맑음봉화19.9℃
  • 맑음포항22.2℃
  • 맑음창원22.6℃
  • 맑음부산23.0℃
  • 맑음북부산23.5℃
  • 맑음거창23.7℃
  • 맑음거제19.1℃
  • 맑음구미23.2℃
  • 맑음추풍령21.3℃
  • 맑음울진21.0℃
  • 맑음김해시21.8℃
  • 맑음청주23.2℃
  • 맑음양평22.3℃
  • 맑음고산21.5℃
  • 맑음순천21.8℃
  • 맑음보은21.3℃
  • 맑음서울22.3℃
  • 맑음의성23.6℃
  • 맑음이천22.1℃
  • 맑음고창군21.8℃
  • 맑음광양시24.9℃

과거 성범죄 3건…대법, '이웃 성폭행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4 11:29:04
법원 "반인륜적 범행에 진정으로 속죄 안해"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주민 A 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미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총 10년 이상 복역했다. 2건은 공범들과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나머지 한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이번 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저질렀다. 그는 중학교 3학년때 처음 성매매를 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면분도 없는 A 씨를 집으로 끌고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진정으로 속죄하지 않고 죄책을 덜어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도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