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 맑음거창24.6℃
  • 맑음정읍25.8℃
  • 맑음광주27.9℃
  • 맑음백령도25.2℃
  • 맑음고흥26.4℃
  • 맑음영주24.6℃
  • 맑음순창군25.1℃
  • 맑음청송군23.4℃
  • 맑음창원28.4℃
  • 구름많음고창24.6℃
  • 맑음대전26.3℃
  • 맑음북부산28.3℃
  • 맑음남해26.7℃
  • 맑음장흥26.1℃
  • 맑음태백21.8℃
  • 맑음밀양27.3℃
  • 맑음김해시29.0℃
  • 맑음경주시26.0℃
  • 맑음고창군24.0℃
  • 맑음남원25.8℃
  • 흐림영광군25.3℃
  • 맑음서산24.5℃
  • 맑음봉화23.3℃
  • 맑음통영26.3℃
  • 맑음여수28.6℃
  • 맑음울산27.4℃
  • 맑음제주27.4℃
  • 맑음강릉27.7℃
  • 맑음포항27.4℃
  • 맑음북창원29.2℃
  • 맑음의령군26.6℃
  • 맑음안동26.7℃
  • 맑음울릉도28.6℃
  • 맑음광양시29.0℃
  • 맑음함양군25.1℃
  • 맑음원주26.6℃
  • 맑음부안26.1℃
  • 맑음영덕24.4℃
  • 맑음영천26.0℃
  • 맑음강화24.6℃
  • 맑음파주24.0℃
  • 맑음진도군24.7℃
  • 맑음홍성24.1℃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금산24.4℃
  • 맑음서청주23.8℃
  • 맑음장수22.2℃
  • 맑음목포26.6℃
  • 맑음군산26.2℃
  • 맑음수원25.1℃
  • 맑음부산29.3℃
  • 맑음성산24.7℃
  • 맑음부여24.7℃
  • 맑음고산26.4℃
  • 맑음임실24.0℃
  • 맑음보성군27.0℃
  • 맑음동두천24.8℃
  • 맑음서귀포27.3℃
  • 맑음양평25.9℃
  • 맑음서울27.4℃
  • 맑음진주26.2℃
  • 맑음합천26.8℃
  • 맑음동해27.6℃
  • 맑음북춘천25.4℃
  • 맑음정선군23.6℃
  • 맑음홍천25.2℃
  • 맑음전주27.2℃
  • 맑음보은23.7℃
  • 맑음속초26.9℃
  • 맑음철원24.7℃
  • 맑음대구28.7℃
  • 맑음천안23.6℃
  • 맑음청주28.0℃
  • 맑음영월24.2℃
  • 맑음문경25.8℃
  • 맑음이천24.7℃
  • 맑음거제26.2℃
  • 맑음세종25.0℃
  • 맑음상주26.2℃
  • 맑음양산시29.3℃
  • 맑음춘천25.6℃
  • 맑음북강릉27.0℃
  • 맑음흑산도26.3℃
  • 맑음의성25.0℃
  • 맑음완도26.5℃
  • 맑음순천24.5℃
  • 맑음보령26.1℃
  • 맑음추풍령24.0℃
  • 맑음충주25.1℃
  • 맑음대관령19.7℃
  • 맑음울진26.1℃
  • 맑음구미27.1℃
  • 맑음해남25.3℃
  • 맑음산청26.2℃
  • 맑음강진군26.0℃
  • 맑음제천23.2℃
  • 맑음인제24.4℃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31 11:33:55
"동행 거부한 음주운전자 불법체포했어도 범죄성립과 무관"

음주감지기에서 알코올 농도가 검출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의 동행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 모(2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오씨가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오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후 경찰이 오씨를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지난 2016년 5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음주감지기 시험에 음주 반응이 나오자 운전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해 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집에 가겠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오도록 했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오씨를 가지 못하게 5분 동안 제지했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은 약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오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씨 측은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이므로, 이후 불법체포 상태서 이뤄진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오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가 경찰의 불법체포 전에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