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가 미래 발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 맑음울진29.8℃
  • 맑음보은32.6℃
  • 맑음북춘천36.2℃
  • 맑음목포32.6℃
  • 맑음김해시37.8℃
  • 맑음함양군35.6℃
  • 맑음인천34.1℃
  • 맑음영주33.6℃
  • 맑음울릉도29.3℃
  • 맑음장수34.2℃
  • 맑음의령군37.6℃
  • 맑음흑산도32.7℃
  • 맑음부산32.1℃
  • 맑음봉화33.2℃
  • 맑음철원35.1℃
  • 맑음진도군31.3℃
  • 맑음고창
  • 맑음대구35.1℃
  • 맑음서산35.7℃
  • 맑음완도34.5℃
  • 맑음순창군36.5℃
  • 맑음이천35.1℃
  • 맑음양평34.1℃
  • 맑음정선군35.3℃
  • 맑음남해34.2℃
  • 맑음고흥32.9℃
  • 맑음강릉31.3℃
  • 맑음홍성35.7℃
  • 맑음광주35.1℃
  • 맑음정읍36.5℃
  • 맑음영광군31.7℃
  • 맑음보성군34.1℃
  • 맑음해남32.8℃
  • 맑음구미37.0℃
  • 맑음거창36.2℃
  • 맑음춘천36.1℃
  • 맑음동두천36.5℃
  • 맑음울산31.4℃
  • 맑음여수32.3℃
  • 맑음추풍령32.1℃
  • 맑음포항31.2℃
  • 맑음문경32.8℃
  • 맑음백령도30.8℃
  • 맑음강진군33.4℃
  • 맑음전주35.3℃
  • 맑음고창군34.5℃
  • 맑음통영34.3℃
  • 맑음제천33.6℃
  • 맑음서귀포34.0℃
  • 맑음안동34.8℃
  • 맑음임실34.5℃
  • 구름많음성산30.7℃
  • 맑음거제32.1℃
  • 맑음강화33.2℃
  • 맑음청주34.4℃
  • 맑음북부산36.0℃
  • 맑음대관령28.5℃
  • 맑음광양시35.4℃
  • 맑음세종34.8℃
  • 맑음대전34.8℃
  • 맑음장흥33.7℃
  • 맑음부안35.6℃
  • 맑음밀양36.2℃
  • 맑음속초29.9℃
  • 맑음북창원37.1℃
  • 구름많음남원35.4℃
  • 맑음순천33.8℃
  • 맑음서청주34.0℃
  • 맑음의성35.3℃
  • 맑음파주35.8℃
  • 맑음보령33.9℃
  • 맑음북강릉30.1℃
  • 맑음수원35.0℃
  • 맑음태백31.2℃
  • 맑음제주30.5℃
  • 맑음금산34.3℃
  • 맑음산청36.7℃
  • 맑음양산시37.3℃
  • 맑음청송군35.6℃
  • 맑음상주33.3℃
  • 맑음충주35.0℃
  • 맑음창원32.9℃
  • 맑음부여34.5℃
  • 맑음동해30.7℃
  • 맑음홍천35.7℃
  • 맑음원주35.5℃
  • 맑음영천33.7℃
  • 맑음군산35.4℃
  • 맑음고산31.4℃
  • 맑음서울36.0℃
  • 맑음경주시33.6℃
  • 맑음영덕31.4℃
  • 맑음인제34.5℃
  • 맑음합천36.8℃
  • 맑음영월36.0℃
  • 맑음천안33.5℃
  • 맑음진주35.8℃

"국가 미래 발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이제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20 13:57:06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내용 간담회'
국가 전 분야에 걸쳐 5년마다 계획
▲ 국제미래학회 제공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회가 급변하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현행보다 장기적인 사업계획 세우는 것을 의무화해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일 국가미래정책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는 지속적인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내용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엄길청 경제평론가 등 각계 전문가 30명이 참석하여 발의된 법안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을 가졌다.


올해 1월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미래기본법은 경제·산업·교육·문화 복지 통일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에 걸쳐 정부 차원의 국가미래계획을 5년 마다 수립·이행토록 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제미래학회 제공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국가미래기본법의 배경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 인구절벽, 일자리 변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국가의 미래 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국가미래전략계획의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국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국가 재정규모 1000억 원과 지자체 예산투입규모 5백억 원 이상 사업의 미래예측진단평가, 국가미래예측진단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등이다.

패널토의는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패널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학회 회장, 박인동 김앤장 변호사, 문형남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회장, 이민영 KNS뉴스통신 부사장 등이 참석하여 국가미래기본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발의된 국가미래기본법의 신속한 처리 촉구와 법안 내용의 추가 보완 사항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KPI뉴스 / 이제은 기자 l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