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 시급 ‘1만570원’, 1.7%인상

  • 맑음합천24.9℃
  • 맑음부산18.9℃
  • 맑음창원22.6℃
  • 맑음정읍20.1℃
  • 맑음철원19.9℃
  • 맑음강화17.5℃
  • 맑음원주22.1℃
  • 맑음북창원24.5℃
  • 구름많음서산18.4℃
  • 맑음장수18.6℃
  • 맑음인제19.7℃
  • 맑음김해시21.8℃
  • 맑음문경23.4℃
  • 맑음의성20.2℃
  • 맑음거창21.7℃
  • 맑음보성군20.0℃
  • 맑음인천19.6℃
  • 맑음산청22.8℃
  • 맑음동해19.8℃
  • 맑음태백18.2℃
  • 맑음양산시20.4℃
  • 맑음울산21.4℃
  • 맑음청주24.7℃
  • 맑음고산19.9℃
  • 맑음밀양24.5℃
  • 맑음대관령19.6℃
  • 맑음서청주21.4℃
  • 맑음춘천21.6℃
  • 맑음서귀포19.3℃
  • 맑음울진19.2℃
  • 맑음울릉도20.7℃
  • 맑음봉화18.2℃
  • 맑음북강릉18.9℃
  • 맑음해남18.7℃
  • 구름많음이천22.7℃
  • 맑음속초18.5℃
  • 맑음고흥18.0℃
  • 맑음전주22.0℃
  • 맑음금산21.1℃
  • 맑음진주18.7℃
  • 맑음영월19.8℃
  • 맑음천안20.3℃
  • 맑음통영18.7℃
  • 맑음순천17.5℃
  • 맑음광양시21.8℃
  • 맑음부안19.4℃
  • 맑음홍성20.8℃
  • 맑음정선군19.7℃
  • 맑음서울21.6℃
  • 맑음파주17.2℃
  • 맑음대전23.0℃
  • 맑음세종21.4℃
  • 맑음남해20.0℃
  • 맑음경주시24.8℃
  • 맑음북부산19.0℃
  • 맑음강릉23.8℃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군18.3℃
  • 맑음보은20.4℃
  • 맑음구미24.7℃
  • 맑음제천18.3℃
  • 맑음고창18.9℃
  • 맑음남원23.0℃
  • 맑음보령17.7℃
  • 맑음여수21.3℃
  • 맑음목포19.6℃
  • 맑음안동23.6℃
  • 맑음의령군20.4℃
  • 맑음진도군16.8℃
  • 맑음영천22.8℃
  • 맑음충주20.6℃
  • 구름많음동두천21.0℃
  • 맑음포항25.0℃
  • 맑음흑산도18.0℃
  • 맑음영덕19.5℃
  • 맑음추풍령19.8℃
  • 맑음장흥19.6℃
  • 맑음청송군19.7℃
  • 맑음수원19.4℃
  • 맑음부여20.6℃
  • 맑음양평22.7℃
  • 맑음강진군20.2℃
  • 맑음함양군21.0℃
  • 맑음임실20.3℃
  • 맑음군산18.7℃
  • 맑음영광군18.6℃
  • 박무백령도15.0℃
  • 맑음대구26.9℃
  • 맑음상주24.8℃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춘천21.0℃
  • 맑음제주20.8℃
  • 맑음홍천20.8℃
  • 맑음성산18.1℃
  • 맑음광주23.9℃
  • 맑음영주22.7℃
  • 맑음거제20.2℃

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 시급 ‘1만570원’, 1.7%인상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9-19 11:32:13
2024년 최저임금의 107.2% 수준...월급 환산 220만 9000원

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57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 지난 18일 열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 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4년 수원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 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수혜 대상자는 4461명으로 평균(1013명)보다 4배 이상 많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운규 경기지청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례(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 수원시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종진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