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호날두 노쇼' 주최 측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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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 측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30 13:10:38
주최사 더페스타 상대…'1인당 107만원'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민사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6일 열린 팀 K리그(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이탈리아)의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의 결장 논란에 대해 주최사 더페스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계약 위반'에 항의 방침을 밝혔다.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 있다. [정병혁 기자]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지만, 호날두는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직접 경기를 관람한 팬들은 '호날두 노쇼'에 공분하며,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에 나섰고, 29일까지 1900여 명이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더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축구연맹은 전날 유벤투스 구단에 호날두의 결장을 비롯해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지 않은 데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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