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화탐사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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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4-24 11:39:26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 확인

'실화탐사대'에서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 공개된다.


▲ 24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다. [MBC 제공]


24일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5분 방송되는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얼굴이 처음으로 전파를 탄다.

조두순은 2008년 당시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해당 사건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조두순은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교도소 수감 중인 그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에게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의 장소들이 상당수 있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있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50%를 넘는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조두순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의 법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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