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외국민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맑음고산26.5℃
  • 맑음울산22.6℃
  • 흐림수원21.1℃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영광군23.5℃
  • 맑음청주22.6℃
  • 흐림철원19.1℃
  • 맑음광주24.1℃
  • 흐림동해20.1℃
  • 맑음구미23.0℃
  • 맑음광양시24.0℃
  • 맑음목포24.8℃
  • 맑음상주22.2℃
  • 맑음금산22.5℃
  • 맑음보은20.6℃
  • 맑음거제23.9℃
  • 비북강릉18.6℃
  • 맑음의성22.9℃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홍성22.7℃
  • 맑음진주22.2℃
  • 흐림서울20.2℃
  • 흐림정선군18.4℃
  • 맑음진도군25.5℃
  • 흐림울릉도20.0℃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전주24.9℃
  • 흐림대관령12.8℃
  • 맑음부여22.6℃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해남25.7℃
  • 맑음강진군25.4℃
  • 흐림영월20.0℃
  • 맑음여수23.2℃
  • 흐림인제18.3℃
  • 구름많음영주21.0℃
  • 구름많음천안21.6℃
  • 맑음거창22.5℃
  • 구름많음영천22.4℃
  • 맑음순창군24.0℃
  • 맑음순천22.5℃
  • 맑음밀양24.2℃
  • 맑음임실22.2℃
  • 맑음문경21.8℃
  • 구름많음함양군23.6℃
  • 맑음세종23.2℃
  • 구름많음남해23.8℃
  • 맑음의령군22.5℃
  • 맑음보령25.0℃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서산22.2℃
  • 흐림춘천20.2℃
  • 맑음남원23.1℃
  • 구름많음포항23.1℃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부산23.8℃
  • 구름많음청송군21.3℃
  • 흐림파주19.7℃
  • 맑음서청주21.1℃
  • 맑음군산23.2℃
  • 맑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산청22.7℃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4.7℃
  • 맑음서귀포26.3℃
  • 맑음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0.6℃
  • 흐림속초20.7℃
  • 맑음정읍23.8℃
  • 구름많음홍천20.5℃
  • 흐림인천21.6℃
  • 흐림강릉18.2℃
  • 맑음고창24.7℃
  • 흐림태백13.2℃
  • 맑음장흥25.6℃
  • 구름많음북부산24.3℃
  • 구름많음원주21.6℃
  • 맑음고흥25.6℃
  • 흐림북춘천19.8℃
  • 맑음합천23.5℃
  • 구름많음영덕21.1℃
  • 맑음성산25.9℃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제천19.3℃
  • 맑음고창군23.5℃
  • 맑음장수21.3℃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강화19.4℃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이천20.8℃

"재외국민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04 11:30:17
▲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또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제7조 중 19세 이상 부분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구인들을 배제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현재 국민투표법상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의 효력 상실 및 국민투표권자의 연령범위 불일치로 인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윤복남 민변회장(오른쪽 두번째)이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