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외국민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전주27.4℃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수원24.4℃
  • 맑음양산시27.9℃
  • 흐림영월25.1℃
  • 맑음영천27.2℃
  • 맑음울릉도27.3℃
  • 맑음부산26.9℃
  • 맑음합천27.5℃
  • 맑음철원24.3℃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양평24.8℃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태백24.2℃
  • 맑음안동27.7℃
  • 구름많음봉화24.4℃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부여26.7℃
  • 맑음영덕25.5℃
  • 흐림이천25.7℃
  • 흐림서청주26.1℃
  • 구름많음세종26.4℃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부안27.9℃
  • 맑음울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성산27.2℃
  • 흐림청주27.8℃
  • 맑음대구27.8℃
  • 맑음광주28.1℃
  • 맑음김해시27.1℃
  • 맑음강화22.5℃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서산25.0℃
  • 흐림천안25.5℃
  • 흐림순천25.5℃
  • 안개흑산도23.8℃
  • 맑음제주29.1℃
  • 맑음광양시27.1℃
  • 맑음남해27.1℃
  • 구름많음대관령22.6℃
  • 맑음청송군25.2℃
  • 맑음의령군27.5℃
  • 구름많음보령25.9℃
  • 흐림정선군27.0℃
  • 구름많음인제24.7℃
  • 구름많음추풍령25.3℃
  • 맑음순창군27.6℃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백령도22.1℃
  • 흐림강진군27.7℃
  • 흐림해남27.8℃
  • 맑음거창25.2℃
  • 맑음의성27.1℃
  • 구름많음대전27.5℃
  • 맑음고산26.3℃
  • 구름많음문경25.5℃
  • 비홍성25.8℃
  • 구름많음목포27.1℃
  • 맑음밀양26.8℃
  • 구름많음창원27.1℃
  • 구름많음인천23.7℃
  • 맑음구미26.8℃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북춘천24.8℃
  • 박무서울24.6℃
  • 구름많음보성군27.1℃
  • 구름많음고창27.9℃
  • 맑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울진27.5℃
  • 흐림장흥27.2℃
  • 구름많음영광군27.7℃
  • 구름많음속초23.4℃
  • 흐림보은25.4℃
  • 맑음산청26.2℃
  • 맑음진도군27.6℃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진주26.8℃
  • 맑음거제26.7℃
  • 맑음북창원28.1℃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경주시26.6℃
  • 구름많음강릉23.9℃
  • 흐림완도28.2℃
  • 맑음파주23.3℃
  • 구름많음영주25.1℃
  • 맑음동두천23.7℃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금산26.5℃

"재외국민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5-11-04 11:30:17
▲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또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제7조 중 19세 이상 부분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구인들을 배제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현재 국민투표법상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의 효력 상실 및 국민투표권자의 연령범위 불일치로 인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윤복남 민변회장(오른쪽 두번째)이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