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담당 임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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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담당 임원 징역 6월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4 11:21:22
특정인 합격 위해 점수 조작하고 채용인원 늘려
'채용비리 지시' 혐의 공사 간부들은 무죄 확정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담당 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오 씨에게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본부장 공모(61) 씨와 처장 박모(60)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유모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유 씨는 면접대상자 15명 중 9위를 했지만 점수 조작으로 6위로 순위가 올랐다. 또 3명을 선발하기로 했던 채용계획이 6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합격했다.

1심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 씨와 박 씨에게 각 징역 8월을, 오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공 씨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오 씨는 직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점이 증명됐다며 유죄로 판단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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