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순실 "수조원 은닉 등 허위사실 유포" 안민석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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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조원 은닉 등 허위사실 유포" 안민석 의원 고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9-17 11:21:58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제출
"법치의 '내로남불' 바로잡기 위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자신에게 수조원대 은닉재산이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 최순실 씨가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 씨는 17일 오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독일 검찰이 수사 중인 자신의 자금세탁 규모는 우리 돈 30억~4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백조 원 통치자금이 자신의 일가에게 유입됐다는 발언 역시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2016년 6월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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