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 맑음고흥36.6℃
  • 맑음정읍34.9℃
  • 맑음보은32.8℃
  • 맑음춘천35.7℃
  • 맑음철원33.2℃
  • 맑음광양시37.5℃
  • 맑음대관령30.2℃
  • 맑음북강릉31.3℃
  • 맑음진도군31.3℃
  • 맑음강릉32.7℃
  • 맑음추풍령33.4℃
  • 맑음경주시38.5℃
  • 맑음청송군37.5℃
  • 맑음보령34.3℃
  • 맑음순창군36.1℃
  • 맑음고창군34.6℃
  • 맑음영천38.2℃
  • 맑음울릉도33.7℃
  • 맑음영주34.4℃
  • 맑음여수33.0℃
  • 맑음완도34.9℃
  • 맑음서산32.5℃
  • 맑음이천34.6℃
  • 맑음함양군38.8℃
  • 맑음청주35.9℃
  • 맑음속초29.6℃
  • 맑음고산31.6℃
  • 맑음양산시39.3℃
  • 맑음거창39.1℃
  • 맑음부여34.8℃
  • 맑음전주35.9℃
  • 맑음원주34.8℃
  • 맑음장흥37.2℃
  • 맑음문경34.2℃
  • 맑음인천32.9℃
  • 맑음보성군35.9℃
  • 맑음통영34.6℃
  • 맑음동해32.3℃
  • 맑음천안33.8℃
  • 맑음백령도29.7℃
  • 맑음목포32.3℃
  • 맑음서울33.8℃
  • 맑음산청39.0℃
  • 맑음순천36.1℃
  • 맑음김해시36.6℃
  • 맑음합천39.0℃
  • 맑음서귀포33.6℃
  • 맑음영월34.3℃
  • 맑음동두천33.4℃
  • 맑음영광군33.2℃
  • 맑음양평34.7℃
  • 맑음포항33.4℃
  • 맑음의성36.3℃
  • 맑음제천32.0℃
  • 맑음밀양40.2℃
  • 맑음성산32.5℃
  • 맑음안동35.9℃
  • 맑음진주38.9℃
  • 맑음남원36.5℃
  • 맑음상주34.7℃
  • 맑음창원34.6℃
  • 맑음구미37.0℃
  • 맑음흑산도31.3℃
  • 맑음해남34.9℃
  • 맑음부산34.1℃
  • 맑음대전33.4℃
  • 맑음북춘천34.8℃
  • 맑음세종32.5℃
  • 맑음북부산37.5℃
  • 맑음금산34.3℃
  • 맑음울산34.8℃
  • 맑음정선군36.7℃
  • 맑음파주32.9℃
  • 맑음고창33.2℃
  • 맑음제주33.9℃
  • 맑음임실34.3℃
  • 맑음장수33.8℃
  • 맑음부안33.8℃
  • 맑음군산31.9℃
  • 맑음거제34.8℃
  • 맑음수원33.8℃
  • 맑음봉화34.6℃
  • 맑음울진32.5℃
  • 맑음홍천34.5℃
  • 맑음강화31.6℃
  • 맑음충주34.5℃
  • 맑음대구38.6℃
  • 맑음서청주33.8℃
  • 맑음인제33.4℃
  • 맑음태백32.7℃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광주37.1℃
  • 맑음의령군40.5℃
  • 맑음강진군37.0℃
  • 맑음영덕34.7℃
  • 맑음북창원39.5℃
  • 맑음남해36.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2 12:03:18
서울중앙지법, 중요 사건 지정해 신속 처리키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형사35부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신설된 재판부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