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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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12 12:03:18
서울중앙지법, 중요 사건 지정해 신속 처리키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형사35부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신설된 재판부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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