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없이 끝나 대선 이후 논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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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없이 끝나 대선 이후 논의 이어가기로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6 11:29:52
▲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김예영 의장(왼쪽,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려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개의 정족수(64명)를 채웠다. 현장 참석은 회장단 포함 18명만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되었으며,

현장에서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전국법관회의 내규는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장이 제안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고 안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선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보충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화한 전국 법관들의 의견수렴기구로, 법원별로 인원수에 비례해 대표자를 두고 총 126명으로 구성된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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