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수단, 소강원·기우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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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소강원·기우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01 11:23:27
軍특수단, 소 참모장과 기 처장 불구속 입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기무사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1일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라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작년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TF의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다.

두 사람은 지난주 특수단의 소환 조사 당시 자신들이 작성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실행계획이 아니라 대비계획일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둘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 "스탬프(도장)만 비밀문건으로 찍혔고 애초 이를 2급 비밀문건으로 등재를 하지 않았다"면서 "내란이나 쿠데타를 하거나 뭘 모의하려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대비계획, 페이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일단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한 이후 계엄령 작성 과정에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야전부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해서 추궁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TF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포함해 16명의 기무사 요원이 참여했다.

앞서 특수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사가 구성했던 세월호 TF 참여 영관급 장교 2명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월호 TF에 참여했던 기무사 요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왼쪽)과 기우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 [연합뉴스TV제공]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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