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문순 화천군수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 맑음보은16.1℃
  • 맑음의령군15.9℃
  • 맑음진주16.0℃
  • 구름많음남해21.7℃
  • 맑음거창14.5℃
  • 맑음철원10.8℃
  • 구름많음강진군19.7℃
  • 맑음흑산도20.0℃
  • 맑음영주14.2℃
  • 맑음정선군15.8℃
  • 맑음서청주13.4℃
  • 맑음강릉18.6℃
  • 구름많음북부산20.2℃
  • 맑음함양군15.5℃
  • 맑음북춘천12.8℃
  • 맑음영월14.7℃
  • 맑음수원13.6℃
  • 맑음서울15.7℃
  • 맑음서귀포21.9℃
  • 맑음산청16.4℃
  • 맑음태백12.8℃
  • 맑음경주시18.1℃
  • 맑음백령도17.0℃
  • 맑음청주17.8℃
  • 구름많음창원21.7℃
  • 맑음제주22.8℃
  • 구름많음광양시21.3℃
  • 맑음군산15.3℃
  • 맑음세종14.9℃
  • 맑음인제15.2℃
  • 흐림울산20.0℃
  • 맑음안동16.8℃
  • 구름많음목포19.1℃
  • 맑음울릉도20.4℃
  • 구름많음장흥18.1℃
  • 맑음청송군13.5℃
  • 맑음추풍령14.6℃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밀양19.2℃
  • 맑음홍천15.3℃
  • 맑음파주10.1℃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상주16.3℃
  • 맑음북강릉17.7℃
  • 맑음서산14.1℃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진도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1.4℃
  • 맑음영덕17.7℃
  • 맑음봉화12.9℃
  • 맑음금산16.3℃
  • 구름많음전주19.0℃
  • 맑음대전16.9℃
  • 맑음충주15.3℃
  • 맑음양평14.1℃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장수14.6℃
  • 흐림부산22.3℃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동해18.4℃
  • 맑음보령15.4℃
  • 맑음동두천12.8℃
  • 구름많음해남18.7℃
  • 구름많음김해시21.2℃
  • 맑음남원17.1℃
  • 맑음성산21.8℃
  • 맑음포항21.1℃
  • 구름많음고흥17.8℃
  • 맑음이천13.9℃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의성14.8℃
  • 맑음임실16.3℃
  • 맑음홍성13.4℃
  • 구름많음보성군19.3℃
  • 구름많음완도19.1℃
  • 맑음강화13.1℃
  • 맑음울진19.7℃
  • 맑음부여14.1℃
  • 맑음합천16.7℃
  • 맑음정읍16.6℃
  • 맑음천안13.5℃
  • 구름많음거제20.4℃
  • 맑음원주16.0℃
  • 맑음춘천13.4℃
  • 맑음광주19.1℃
  • 맑음대구18.6℃
  • 구름많음순천17.5℃
  • 맑음영천16.2℃
  • 맑음속초17.8℃
  • 구름많음양산시21.9℃
  • 맑음순창군16.3℃
  • 맑음인천17.0℃
  • 맑음문경15.1℃
  • 맑음구미16.9℃
  • 맑음부안16.3℃
  • 맑음고산22.6℃

최문순 화천군수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4 11:23:18
재판부 "조례에서 정한 지정 범위 벗어난 지출"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24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공판을 마치고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을 나서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 [뉴시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이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출했기에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기부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 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 군수는 "상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