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신텍스제약 일반약 판매중지…"기록서 거짓 작성"

  • 흐림완도18.9℃
  • 흐림고산20.3℃
  • 흐림북창원22.2℃
  • 흐림세종20.1℃
  • 비서귀포20.9℃
  • 흐림거창19.0℃
  • 비부산21.0℃
  • 흐림의성21.0℃
  • 흐림정읍22.2℃
  • 흐림춘천20.6℃
  • 흐림서울21.4℃
  • 흐림태백16.0℃
  • 흐림안동22.2℃
  • 흐림군산21.3℃
  • 흐림고창군19.5℃
  • 흐림진주18.6℃
  • 흐림양평22.8℃
  • 흐림천안22.2℃
  • 흐림홍천21.8℃
  • 흐림전주22.8℃
  • 흐림의령군19.3℃
  • 흐림철원18.4℃
  • 흐림통영19.5℃
  • 흐림원주21.8℃
  • 흐림인천21.7℃
  • 흐림울산20.2℃
  • 흐림북춘천20.9℃
  • 흐림강화19.1℃
  • 흐림밀양21.5℃
  • 흐림성산19.8℃
  • 흐림영월20.9℃
  • 흐림정선군18.4℃
  • 흐림대전21.6℃
  • 흐림임실19.5℃
  • 흐림대관령13.8℃
  • 흐림영주19.1℃
  • 흐림순창군21.6℃
  • 흐림강진군18.8℃
  • 흐림속초18.6℃
  • 흐림보은22.7℃
  • 흐림울릉도19.7℃
  • 흐림수원22.1℃
  • 흐림구미23.8℃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0.8℃
  • 흐림파주19.4℃
  • 흐림진도군19.1℃
  • 흐림광주21.3℃
  • 흐림보령21.9℃
  • 흐림거제20.8℃
  • 흐림추풍령20.7℃
  • 흐림영천20.7℃
  • 흐림보성군19.8℃
  • 비백령도16.6℃
  • 흐림광양시19.8℃
  • 흐림청송군18.0℃
  • 흐림부안19.9℃
  • 흐림김해시21.6℃
  • 비목포20.1℃
  • 흐림영광군20.9℃
  • 흐림경주시20.7℃
  • 비흑산도16.9℃
  • 흐림금산20.6℃
  • 흐림서청주21.8℃
  • 흐림북부산20.3℃
  • 흐림산청20.6℃
  • 흐림해남19.2℃
  • 흐림상주22.3℃
  • 흐림문경20.7℃
  • 흐림영덕19.8℃
  • 흐림강릉20.3℃
  • 비창원20.8℃
  • 흐림동해19.2℃
  • 흐림청주23.7℃
  • 흐림부여21.0℃
  • 흐림봉화18.6℃
  • 흐림여수20.3℃
  • 흐림제주21.8℃
  • 흐림이천20.6℃
  • 흐림대구22.6℃
  • 흐림북강릉18.8℃
  • 흐림합천20.6℃
  • 흐림장수18.6℃
  • 흐림고흥19.2℃
  • 흐림고창20.1℃
  • 흐림동두천20.5℃
  • 흐림남원21.1℃
  • 흐림인제18.9℃
  • 흐림포항19.3℃
  • 흐림제천20.4℃
  • 흐림순천18.0℃
  • 흐림장흥18.9℃
  • 흐림양산시21.0℃
  • 흐림홍성20.5℃
  • 흐림남해20.0℃
  • 흐림울진19.0℃
  • 흐림함양군20.0℃

식약처, 신텍스제약 일반약 판매중지…"기록서 거짓 작성"

김경애
기사승인 : 2023-11-07 11:24:20
온장환, 위력환 등 6개 품목 회수 조치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등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한 6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6개 품목은 △정장제 온장환 △자양강장제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소화제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소화성궤양 치료제 위력환(향사평위산) △안정제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진통제 영수환이다.

 

▲ 충북 청주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앞서 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을 대상으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문제의 6개 품목은 제조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조·판매 중지는 제약사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는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와 약사, 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