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민사 대상 아냐"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장수23.1℃
  • 맑음추풍령25.0℃
  • 맑음부산26.6℃
  • 맑음여수26.8℃
  • 맑음진주26.7℃
  • 맑음김해시28.2℃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대구27.3℃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북강릉24.2℃
  • 구름많음태백22.6℃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춘천25.9℃
  • 구름많음정선군24.9℃
  • 맑음서귀포27.0℃
  • 맑음완도26.8℃
  • 맑음영천27.9℃
  • 맑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해남25.6℃
  • 맑음영덕27.0℃
  • 구름많음군산22.2℃
  • 맑음울릉도24.2℃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의성26.7℃
  • 맑음전주25.9℃
  • 구름많음흑산도23.3℃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울진22.1℃
  • 구름많음대관령19.8℃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강진군26.4℃
  • 맑음청송군26.5℃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문경25.2℃
  • 맑음제주24.6℃
  • 맑음인천23.0℃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세종24.0℃
  • 맑음고산23.1℃
  • 소나기북춘천24.1℃
  • 맑음경주시27.9℃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동두천27.2℃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인제22.6℃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영월24.0℃
  • 맑음영광군24.1℃
  • 맑음고흥26.9℃
  • 맑음서산24.3℃
  • 맑음합천26.6℃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포항27.1℃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4.7℃
  • 맑음거제25.7℃
  • 맑음안동26.3℃
  • 맑음구미27.5℃
  • 구름많음정읍25.0℃
  • 맑음창원26.5℃
  • 맑음광양시27.4℃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양산시29.1℃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강화21.5℃
  • 맑음북부산27.8℃
  • 맑음통영25.0℃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남원25.2℃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광주25.7℃
  • 맑음산청26.7℃
  • 맑음서울25.3℃
  • 맑음철원24.2℃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거창26.6℃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의령군26.7℃
  • 흐림청주24.9℃
  • 맑음홍성24.4℃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남해26.4℃

법원,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민사 대상 아냐"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25 11:23:35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가능"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 그대로 진행"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KT 광화문지사 건너편에 우리공화당의 불법천막이 재설치돼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신청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 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을 설치하거나 광장을 점거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고,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3000만 원 중 일부를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