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무청, 승리 입대 3개월 연기 허가

  • 맑음합천28.5℃
  • 맑음경주시26.8℃
  • 맑음수원27.4℃
  • 맑음진도군27.7℃
  • 맑음목포27.3℃
  • 맑음서청주26.6℃
  • 맑음고창군28.3℃
  • 맑음대관령20.7℃
  • 맑음거창27.1℃
  • 맑음원주27.4℃
  • 구름많음의성28.0℃
  • 맑음고흥27.4℃
  • 맑음산청26.5℃
  • 맑음거제27.1℃
  • 맑음창원28.5℃
  • 맑음추풍령26.0℃
  • 맑음대전27.8℃
  • 맑음성산27.4℃
  • 맑음남원29.0℃
  • 맑음양평25.8℃
  • 맑음충주27.3℃
  • 맑음김해시28.1℃
  • 맑음홍성28.3℃
  • 맑음북부산28.5℃
  • 맑음양산시28.8℃
  • 맑음세종28.3℃
  • 맑음군산27.9℃
  • 맑음영천26.3℃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주27.3℃
  • 맑음보성군28.4℃
  • 맑음장흥27.9℃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부안28.5℃
  • 맑음구미29.3℃
  • 맑음금산27.5℃
  • 맑음강진군28.9℃
  • 맑음강화26.8℃
  • 맑음상주27.1℃
  • 맑음제천25.3℃
  • 맑음안동27.9℃
  • 맑음북춘천26.8℃
  • 맑음이천26.7℃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강릉24.6℃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밀양28.6℃
  • 맑음대구27.2℃
  • 맑음홍천26.8℃
  • 맑음완도29.6℃
  • 맑음전주28.5℃
  • 맑음춘천26.8℃
  • 맑음영덕24.5℃
  • 맑음제주27.5℃
  • 맑음장수26.1℃
  • 맑음철원27.2℃
  • 맑음부여28.4℃
  • 맑음여수26.7℃
  • 맑음동두천28.7℃
  • 맑음인제26.4℃
  • 맑음영주26.1℃
  • 맑음해남29.7℃
  • 맑음문경26.2℃
  • 맑음남해26.6℃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영광군27.6℃
  • 맑음청주28.3℃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청송군25.0℃
  • 맑음태백22.0℃
  • 맑음천안26.7℃
  • 맑음정선군27.2℃
  • 맑음보은25.8℃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7.7℃
  • 맑음보령28.7℃
  • 맑음서산27.9℃
  • 맑음임실27.1℃
  • 맑음속초25.3℃
  • 맑음부산28.1℃
  • 맑음서귀포28.5℃
  • 맑음함양군26.8℃
  • 맑음파주26.4℃
  • 맑음통영28.6℃
  • 맑음봉화24.6℃
  • 맑음광주29.7℃
  • 맑음울진24.8℃
  • 맑음포항26.2℃
  • 맑음울릉도24.2℃
  • 맑음순천27.3℃
  • 맑음강릉25.5℃
  • 맑음북창원29.3℃
  • 맑음흑산도25.8℃
  • 맑음고창29.1℃
  • 맑음영월27.4℃
  • 맑음인천27.7℃
  • 맑음울산25.4℃

병무청, 승리 입대 3개월 연기 허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20 11:35:00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 위해 입대 연기 허용"

병무청은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