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무청, 승리 입대 3개월 연기 허가

  • 맑음북창원33.5℃
  • 맑음광양시32.2℃
  • 맑음영천32.4℃
  • 맑음상주30.4℃
  • 맑음고창군29.8℃
  • 맑음영월28.6℃
  • 맑음안동30.4℃
  • 맑음추풍령28.7℃
  • 맑음장수26.3℃
  • 맑음태백29.5℃
  • 맑음북부산33.8℃
  • 맑음동해33.8℃
  • 맑음원주29.6℃
  • 맑음고산29.6℃
  • 맑음서청주28.4℃
  • 맑음의령군32.9℃
  • 맑음대관령26.3℃
  • 맑음충주29.1℃
  • 맑음울릉도32.9℃
  • 맑음흑산도30.4℃
  • 맑음이천29.7℃
  • 맑음보성군30.2℃
  • 맑음백령도28.3℃
  • 맑음목포29.0℃
  • 맑음순창군29.4℃
  • 맑음구미31.7℃
  • 맑음통영32.0℃
  • 맑음울진35.3℃
  • 맑음부산33.3℃
  • 맑음밀양33.6℃
  • 맑음파주28.8℃
  • 맑음순천29.8℃
  • 맑음서울29.2℃
  • 맑음홍성30.3℃
  • 맑음봉화30.0℃
  • 맑음인제28.7℃
  • 맑음김해시33.0℃
  • 맑음거창30.2℃
  • 맑음남해30.4℃
  • 맑음합천31.1℃
  • 맑음청주29.2℃
  • 맑음장흥30.0℃
  • 맑음양평28.3℃
  • 맑음진주30.7℃
  • 맑음거제31.4℃
  • 맑음홍천27.5℃
  • 맑음영주29.1℃
  • 맑음춘천28.1℃
  • 맑음경주시32.7℃
  • 맑음철원29.5℃
  • 맑음함양군31.5℃
  • 맑음부여28.7℃
  • 맑음보은28.0℃
  • 맑음강릉33.2℃
  • 맑음전주31.3℃
  • 맑음해남30.7℃
  • 맑음군산29.7℃
  • 맑음대구32.1℃
  • 맑음남원28.1℃
  • 맑음동두천29.7℃
  • 맑음광주29.9℃
  • 맑음창원32.4℃
  • 맑음영광군29.4℃
  • 맑음천안28.7℃
  • 맑음수원29.7℃
  • 맑음정읍30.3℃
  • 맑음속초32.4℃
  • 맑음포항33.5℃
  • 맑음문경30.1℃
  • 맑음강진군29.6℃
  • 맑음부안29.8℃
  • 맑음성산31.6℃
  • 맑음청송군30.7℃
  • 맑음여수30.0℃
  • 맑음서산30.4℃
  • 맑음대전30.1℃
  • 맑음고흥31.4℃
  • 맑음북강릉32.9℃
  • 맑음완도31.9℃
  • 맑음영덕33.0℃
  • 맑음울산32.3℃
  • 맑음임실27.3℃
  • 맑음북춘천28.8℃
  • 맑음강화28.7℃
  • 맑음산청31.4℃
  • 맑음제천27.9℃
  • 맑음서귀포31.0℃
  • 맑음인천28.9℃
  • 맑음정선군28.3℃
  • 맑음금산28.6℃
  • 맑음진도군29.1℃
  • 맑음의성30.8℃
  • 맑음고창30.5℃
  • 맑음보령30.2℃
  • 맑음세종29.2℃
  • 맑음제주31.7℃
  • 맑음양산시36.1℃

병무청, 승리 입대 3개월 연기 허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20 11:35:00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 위해 입대 연기 허용"

병무청은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